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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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가는 커뮤니티 중에서 어떤분이 

독박육아로 힘든데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쭤보시던데 답을 알려드립니다

 

독박육아란? 

혼자 아이를 전담해서 양육하는거죠 

보통 주부들이 아이 양육을 책임지고 

많이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아이가 우는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밤에 잠 못 자고 피곤할 수 밖에 

없는데 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와서

피곤하다며 누워버리면 아내만 독박을

쓰는것 같고 억울한 감정이 쌓이다가

폭발하면 이혼하자 말 나오는겁니다 

독박육아로 이혼이 쉽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남자가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여자가 아이 키우고 살림하는것을 

당연시 여겼기 때문에 전업주부가 

독박육아 했다고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서 이혼소장 제출하면 

법원에서 이건 이혼사유가 아니라며

각하시킬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맞벌이의 경우는 다를 수 있어요 

남편 혼자만 돈을 버는것이 아니라 

아내도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데 

거기에 독박육아까지 전담한다면 

아내의 희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건 남편도 일정 부분 분담해야된다 

성평등 관점에서도 불합리하잖아요

 

맞벌이를 하면서 많이는 아니어도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이혼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육아를 협력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나몰라라 방치하거나

유기하면 판사들도 아내의 상황에

더 공감하고 이혼을 시켜줘야겠다

생각하거든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독박육아

자체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고

독박육아를 하게 되는 원인과

연결시켜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찾아내야 이혼이 되는겁니다

 

단순히 육아를 안 도와주는 수준을

넘어서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거기다가 남편이 아내한테 폭언,

폭행, 화풀이를 하는 수준까지 가면

어지간하면 재판상 이혼됩니다

 

아내가 맞벌이에 독박육아까지 하는데

힘들어서 하소연하는 아내한테 남편이

화풀이를 한다는건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하는것이 아내한테 너무 큰 고통이

되니까 민법 840조 6항에 있는것처럼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박육아로 이혼소송을 하려면 증거는 

반드시 모아둬야합니다 독박육아로  

인해서 아내한테 고통이 된다는걸

증명해야 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언이나 화풀이 나오면 녹음은 

필수로 해야되겠죠 폭언은 녹취록에 

나오면 법원에서 대부분 인정합니다

 

그럼 꼭 폭언이나 폭행 같은 심한

일이 있어야지 이혼이 되는것이냐? 

물어보는분도 있었는데요 제가

진행해봤던 독박육아 이혼사건

케이스는 3개였어요

 

1. 회사원 남편이 알코올 중독으로

일을 관두고 양육 포기해서 독박육아  

2. 자영업자 남편이 주 4회 이상 PC방 

18시간 이상 게임 중독으로 독박육아  

3. 백수 남편이 건강이 나빠진 아내를

유기하고 양육 못하겠다면서 포기한 경우

 

여기 나열된 3개의 케이스는 제가 직접

해본거라서 여기에 해당되면 독박육아

이혼은 100%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편분들도 아내한테 독박육아

맡기지 마세요 3살 이전까지 말도

안 통하는 영아들 돌보는게 힘듭니다 

스트레스를 못 참아서 아내한테

산후우울증이 찾아오면 집안 전체가

축 처지고 남편도 같이 고통받는 

상황까지 올 수 있으니 미리 막아야죠

 

남편들도 돈 벌려고 회사원은 상사한테

치이고 자영업자는 고객한테 스트레스

받고 힘든건 아는데 최소한 아이가

말을 하기전까지는 아내한테 최선을

다하고 몰빵한다 생각하십시요 

그게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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