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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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며칠전에 불륜 포스팅 하나

했더니 많은 분들이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얼마를 받는지 궁금하다고 

연락을 많이 주셨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바람난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상간남,

상간녀에게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위자료 개념부터 알아봅시다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과 재산 외의

손해배상을 뜻하는 말인데 과거에는

위자료를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최근에

위자료 액수를 많이 올렸습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서 간통은 형사처벌이

안되니 위자료라도 많이 주자 해서

3배 이상 오르긴 했죠 근데 여전히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받는

위자료는 5천만원 넘기가 힘듭니다

 

민법 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의

부정행위는 간통죄보다 더 넓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남녀간의

성기 삽입이 아니라 단순한 문자

메시지나 카톡으로 성립해버립니다

 

미혼녀 A, 유부남 B, 유부남의

아내 C가 있는데 A는 B에게 "내가

자기를 엄청 사랑하거든" "난 오빠가

와이프 가고 나면 바로 연락 올 줄 알고

하루종일 오빠 기다렸는데 연락 없길래 

같이 있는줄 알고 연락도 못했는데

오빠 연락만 기다린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이렇게 보내고 B는 A에게

"나도 보고 싶어요 ♥♥♥"라고

카카오톡 10개 정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A랑 B가 카톡 메시지를

주고 받은걸 B의 부인 C가 발견하여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요  

법원은 A가 C에게 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된다고 판결 내렸는데

카톡 메시지 10개 주고 받은걸로

위자료가 1천만원 넘게 나온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은 내연녀가

유부남과 같이 여행다닌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그걸 카카오 스토리에 올렸는데

유부남의 아내가 그걸 발견하여 역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부남

아내에게 1,500만원 위자료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문자로 

상간자한테 사랑해 이런식의 1~2회

정도 보낸것은 부정행위로 보기가

어렵다 이런 판결이 있었는데

과거보다 처벌이 훨씬 강해졌습니다

 

이런 판결 때문에 상간자들은 SNS

같은건 인생의 낭비라며 내연관계

들키면 위자료로 1,500만원 배상을

해야되니 한동안 SNS 닫고 활동을

중단해야되는거 아니냐 웃지 못할

농담도 돌아다녔습니다

 

요즘 법원 판결은 바람, 불륜, 외도를

대놓고 핀 당사자는 위자료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3천만원 정도 손해배상

금액이 인정되고 상간자는 최소한

1천만원~2천만원 사이로 인정이 

되고 있더라구요

 

내연관계가 오래되었고 가정이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위자료가 3천만원 이상으로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내연남 or 내연녀

재산이 많으면 받을 수 있는 위자료도

대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성단체에서는 바람, 불륜, 외도에

대한 위자료가 너무 적은거 아니냐

이의제기도 꽤 많았는데 지금 교통사고 

사망자 위자료도 1억정도인데 배우자

바람핀걸로 3천만원이면 위자료가

적어보이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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