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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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건은 가사소송 이혼사건인데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다가 부부관계

파탄의 책임은 남편이라 아내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시작했는데 

남편측이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희는 원고 아내를 대리하였습니다 

 

이혼소송(재판상 이혼)은 소장이

접수되면 부부 사이에 있었던 불만 

사항이 드러나는데 반소가 제기되면 

악에 받쳐서 상대방이 나쁘다는 단점만

부각시켜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반소 

제기하는 배우자 만나면 이혼하는데

돈과 시간 낭비를 무시 못합니다

 

처음에는 이혼 및 재산분할만 하면 

되겠지 했는데 협의이혼으로 하다가 

안되서 재판상 이혼으로 갔다가 조정

이혼 절차로 끝내게 되었습니다 

 

재판상 이혼중에 상대방이 변론기일에

안 나오거나 자료 제출도 제대로 안되고

하니까 판사가 당사자의 대립이 너무

심하니 이혼조정으로 할 생각 없느냐

해서 당사자들도 스트레스 받느니 

빨리 끝내자 합의된 케이스입니다 

 

이번 사건도 그랬는데요 

남편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다니고 

시댁 집안이 돈이 많아서 남부러울것 

없이 살았고 남편쪽이 인싸 느낌이라

주변에 여자들이 많았고 아내도 자영업

하면서 적극적인 성격에 돈을 잘 벌고

이러다보니 양보가 잘 안됐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남편이 안 먹는 

술을 자주 마시자 아내는 사회생활

하면서 저런갑다 하고 넘어갔는데

알고보니 그게 고급 양주 사주고 

여자들과 어울리고 바람피고 외도를 

했다는 사실이 들통나게 됩니다 

 

외도현장이 발각된 이상 남편도 

외도를 순순히 인정하였고 이혼도 

쿨하게 하겠다 이래가지고 처음엔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합의가 안됐습니다 

 

부인은 아파트 오른만큼에서 절반을 

나눠야한다고 주장했고 남편은 처음 

신혼 당시에 구입했던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절반 나눠야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합의가 안되니 힘들었습니다

 

처음 원고 요구사항은 아파트 절반의 

지분을 달라는거였는데 피고가 아이들

양육권은 원고한테 줄테니까 아파트는

못 준다 끝까지 결사항전 하더라구요 

그리고 피고는 아이들을 몰래 친가로 

데려가서 연락을 끊었습니다 

 

사실 원고측이 원한건 이혼이지만서도  

아파트가 그 가정에서 핵심재산인데 

이거 절반 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살려는 목적인데 제 값을 못 받으면 

이혼 안하겠다 초강수를 둡니다 

하도 질질 끄니까 결국 보다못한 

시댁에서 아파트 지분의 절반을

돈으로 줄테니까 이혼소송 길게

끌지 말자 그래가지고 이혼조정이

힘겹게 성공합니다

 

일단 두 당사자가 이혼의 의사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혼은 확정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시 피고가 원래 아파트 

절반을 주어야하지만 시댁에서 

그만큼의 현금지급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 보유한 현금 8,200만원만  

분할해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가장 원하던 자녀들의 

(사건본인들) 친권과 양육권 둘다 

가져왔습니다 공동친권 포기하고

이혼 조정기일에 피고측이 아이들

관련된 권리들은 전부 원고한테

넘길테니 가져가라고 하더군요 

 

이혼 자녀 양육비는 생각보다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아이들이 2명이니까 200만원?

그 정도 책정되길 바랬는데 

생각보다 잘 안되더라구요

 

이혼하면서 피고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도 재혼 생각이 

있다고 하니까 이혼 후 양육비 

금액은 절대 양보 못한다 이래서

원고측이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최대 100만원이면 아쉽긴 하네요 

 

면접 교섭권도 쟁점이었는데 피고가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이혼하면 아이를 

보고 싶지 않아 하던데 이거는 아이들 

친가에서 강력하게 원하던 조항이라 

이걸 꼭 넣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조건 친가와서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머무르고 얼굴 보고 지내는걸로 

7번에 원고가 결혼할때 사온 혼수가 

문제였는데 처음에 원고가 이혼이 

확정되면 버리겠다 하더니 갑자기 

마음이 변했는지 아이들이 쓰던거라 

못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혼조정 시작 당시에 피고가 

집에 들어가면서 꼴도 보기 싫다 

이래가지고 짐을 다 치워버린 상황에

어디서 이걸 찾아내나 걱정했었는데

피고가 아는 고물상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가 책임지고 협력하기로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 조정에서 정한것 이외에는 

이혼 관련하여 어떠한것도 금전 

청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구요 

소송비용, 조정비용은 각자 자기 

부담으로 마무리하는걸로 최종 

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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