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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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 및 상간남 위자료

소송에서 상간자 소송으로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실 바람핀 내용을

포스팅 하면 좋은 내용도 아니라서 

적어야되나 고민도 했습니다만은 

바람피는 배우자가 있을때 어떻게 

해야되나 이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015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폐지하여 바람을 피운

배우자와 그 상간자를 상대로

형사처벌을 시킬 수 없고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합니다

 

과거에 간통죄가 있었을때는 바람 

피는 현장을 잡아서 경찰에 신고하면 

남자나 여자나 형사처벌 받았습니다 

간통 1번을 해도 전과자요, 여러번을

해도 전과 생기는건 똑같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간통죄를 폐지시킨건 

이 나라의 정조 관념을 무너뜨린

실수로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역사가

여성단체나 페미니스트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사건은 주말부부로 따로 떨어져

있는데 남편 A는 지방에서, 부인 B는

서울에 살면서 생활하다가 부인B가

바람을 핀게 들통났구요 더 큰 문제는

B가 바람피는 현장을 아들이 직접 

목격하는 바람에 가정도 파탄납니다

 

상간남인 C는 남편 A와 20년동안

같이 사업을 하던 부하 직원이었는데

진짜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한테 배신을 얻어맞은 경우라

의뢰인 남편 A의 고통이 컸습니다 

저희는 원고인 남편 A를 대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배우자B가 바람을 피웠다는

말에 남편 A는 지방에서 하던 사업이고

뭐고 전부 포기하고 서울집에 왔지만

부인 B는 즉시 집을 나가버렸고 상간남

C랑 같이 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니

남편 A는 미쳐버리는거죠

 

남편 A는 술, 담배도 안하는 성실

자체의 사람이었는데 마누라가 바람을

폈다는 소식을 듣고 6개월 내내 술과

수면제 먹어가면서 내가 더 이상

살아야될 이유가 없고 바람핀 부인

B랑 상간남 C를 제거해야 원한이

풀릴것 같다 이러는데 저희가 그건 

안된다고 말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배우자를 30년간 믿고 의지했는데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된 이상

남자라면 두 년놈들을 당장 죽이고

싶겠지만 그렇게 하면 원고는 살인자가

되서 본인 인생이 파탄나는데 저희는

말릴 수 밖에 없었죠 

 

일단 일이 이렇게 벌어진 이상 준비없이 

이혼을 해줬다가는 상간남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것이라고 알려주고 부정행위를 

이유로 민사 손해배상 먼저 하고 이혼은 

나중에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문제는 목격자인 아들의 진술을 빼면

B와 C의 외도현장을 목격한 사람이나

증거가 없어서 참 난감했습니다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건 증거로

입증하는것이니까요

 

저희는 A도 잘 알고있던 상간남 C의

부인인 D한테 연락해서 C가 바람을

핀다는 사실을 알려야된다고 주장했으나

A가 처음에 머뭇거리고 주저하더라구요 

그래도 B와 C를 용서할 수 없다고 하여

D한테 이 사실을 알려주기로 합니다 

 

상간남 C의 배우자인 D가 B와 C가

바람을 피우고 따로 살림을 차렸다는

소식을 알자 D는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D가 A를 도와주겠다며

같이 소송하자고 만나서 저희와 다른

법률사무소의 합작으로 바람핀

B와 C를 같이 응징하기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D가 C를 상대로 혼신의 

연기를 펼쳐서 전화 녹음과 바람핀

증거 확보를 해준덕에 손해배상에서

쉽게 이겼습니다 아무래도 20년간

사장과 부하 직원으로 알고 지낸

사이라 A와 D의 협력이 잘됐습니다

 

A는 상간자 C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여

2천만원 판결이 나왔고 판결문 나오고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C가

사용하는 은행 계좌를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상간자 C의 배우자였던 D

역시 A의 부인이었던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2천만원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았는데 이것도

역시 집행권원이라 B가 살고있는

월세집에 강제집행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이후 결국 A와 B는

공식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B와

C는 서울이 아닌 지방 시골에 내려가서

살다가 헤어졌다고 하며 D 역시 C와 

이혼한 상태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녀들의 결말이 좋지 못했는데요 

A의 아들은 어머니인 B가 바람을

피는 현장을 목격해서 충격을 받고

결혼을 하지 못하고 독신으로 혼자

살고 있으며 상간남 C의 딸은 이번

이혼 사건으로 아버지의 외도 사실을

알고 안 좋은 선택을 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것은 죄는 

아니지만 엄연히 가정이 있는 사람과

바람을 피면 내 가정도 망치고 남의

가정도 같이 망치게 되는 최악의

결과가 나오니까 이런걸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바람펴서 나 혼자 벌 받으면 그나마 

수긍할 수 있지만 자식들한테 피해가 

가고 멀쩡한 남의 가정까지 망하게

하니 이건 인간으로서 하면 안되는

죄질이 좋지 않은 행동이 맞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도 괴로워하던 A는

다행스럽게도 봉사활동을 하던 중에

남편과 사별한 E라는 여자분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잘 연결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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