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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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야기는 면접교섭권입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아이를 키우지

않는 비양친자가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로 1991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민법 837조의2에 규정

 

1991년 이전에는 부모가 이혼을

해버리면 비양친자는 양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아이를 볼 수

없었고 그건 너무 잔인하다 이런말이 

나와서 결국 민법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비양친자 - 아이 직접 안 키우는 부모 

*양친자 - 아이를 직접 키우는 부모

 

사실 부모자식간의 관계는 천륜으로

이어진 고유권한인데 이혼했다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헌식적인 부모도 있고

자녀를 짐짝 취급하는 나쁜 부모도

있지만 결국 부모를 통해 세상에

나온 이상 아무리 싫어도 결국엔

버릴수가 없는게 부모-자식간의

천륜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면접교섭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가 교도소에

있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나거나 

면접교섭으로 인하여 아이한테 부정적

영향이 간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아이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을

차단해버립니다

 

이번 사건은 이혼사건 진행중인

남편이 아이가 보고싶어서 면접교섭을

진행했는데 문제는 이 분이 평소에는

멀쩡한데 술만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이혼사유가 되고 재판상 이혼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었죠 저희는

신청인인 남편쪽을 대리하였습니다

 

두 당사자가 서로 재판상 이혼을 하고

있지만 아내측이 딸 아이를 데리고

처갓집에 가버렸고 남편은 처갓집에

가서 아이를 보자고 했지만 문전박대

당하고 와서 어떻게 하면 아이를 다시  

볼 수 있겠냐면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비록 이혼소송 중이지만 딸이 보고

싶은 마음에 면접교섭을 신청했으나 

아내측이 워낙 완강해서 면접교섭을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상대방

논리가 생각보다 튼튼해서 저희도

꽤나 당황했습니다

 

아내측이 내세운 주장은 "남편이

과거에 술만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냈고 이혼 과정에서 싸운 내용을

녹음했던 녹취록을 제출하면서 남편에 

면접교섭권을 허용하면 아이한테

해롭다" 주장하니 정말 어떻게

반박을 해야할지 난감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의뢰인의 사전처분

신청이 기각 당할것 같아서 진정성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의뢰인한테 직접

자필로 사전처분 신청서 작성을

요청드렸는데 흔쾌히 써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장한것은 "남편이

과거에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개과천선하였고

비록 이혼중이지만 자녀를 만나고

싶은건 부모인 이상 누구나 똑같을

것이고 법으로 부모 자식을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건 잘못됐다"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설사 이혼 판결 선고가 나와도

내 딸이 남의 자식으로 둔갑하는것도

아니며 부모 자식간의 면접교섭권을 

막는건 민법 103조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103조

위반은 절대적 무효에 해당되서

민법에서 강력한 법 조항 중에 하나죠  

죽은것도 아니고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는것은 자녀의

정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것도

주장했는데 저희의 주장이 인용되어 

사전처분 결정 나왔습니다

 

신청인의 딸 아이 교섭 면접권이

성립이 되었고 신청인의 부모.

즉 조부모도 같이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되서 다행이었습니다 아내측이

즉시항고를 했지만 기각되었고

면접교섭 조건 불이행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면접교섭권에 제한은 붙습니다 

면접교섭 장소를 이혼 진행중인 아내에 

미리 알리고 만나야되고 1달에 2, 4번째

토요일만 가능하며 오후 1시~3시까지 

그래도 신청인은 일단 만날 수 있는것에 

이거라도 어디냐 하면서 만족해했습니다 

 

아참, 양육비를 안 주면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잘못된 정보가 있던데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은 별개입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자식의 개개인간 

천부인륜적 권한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면접교섭권 제한 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법원에서 받아주는 결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면접교섭권을 불이행하면 

법원에서 아이의 정서를 해친다고

판단해서 갖고 있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당할수도 있으니 무조건

면접교섭권을 막았다가는 불리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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