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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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간통죄는 

사라졌으나 여전히 배우자의 바람, 

불륜, 외도는 현재 진행중인거죠 

이거는 인간의 3대 본능인 성욕이 

연결되어 있어서 바람피는걸 아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배우자한테 헌신을

다했는데 배우자가 다른 상간자와

만나면서 외도를 한다고 생각하면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리고 더 이상

세상을 살고 싶지 않을겁니다

 

간통죄 있다고 간통을 안하는것도

아닌데다가 요즘은 정조관념도 많이 

사라져서 애인 없으면 바보소리 

듣는 세상에 부부끼리 서로 안 맞으면

가정법원 달려갈 사람들 많거든요 

 

예전에 간통죄가 살아있을때는 본인이 

증거를 따로 수집하지 않아도 경찰과 

같이 급습한다거나 형사 처벌이

가능했었는데 간통죄가 위헌 판결

나오고 나서는 외도 증거 수집은

본인이 직접 모아야합니다 

 

상대방 때문에 결혼생활이 파탄난걸 

입증할 증거라도 많으면 민사소송에서

이길 확률도 올라가고 바람핀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라도 많이 받아야

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불법 수집한 증거도 민사소송 위자료 

소송에서는 받아주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것마저도 없으면 결혼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만 행복하고 외도로 

인한 고통받은 본인에게 너무 잔인한

결과가 나오니까요 

 

그러나, 외도 이혼 증거 불법수집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어요 

이쯤되면 저도 테스형한테 따지듯이

물어보고 싶더라구요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나쁜짓을 저지른 사람은

당당하게 돌아다니고 피해본 사람이 

그대로 반격하면 왜 처벌되는건지 

참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보통 배우자가 바람피면 가장 많이 

하는 5개 사유를 가져와봤구요 

이것들은 형사처벌된 판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5개에 해당하는 

일은 아예 안하는게 최선입니다 

형사처벌 받으면 전과자 되니까요

 

흔히 배우자 뒷조사라고 부르는 외도 

증거 수집은 흥신소 심부름 센터에

돈 주고 의뢰하는데 이거는 합법과

불법을 아슬하게 줄타기 하는거라서 

내가 직접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로 의뢰해도 처벌됩니다 

우리 형법에는 교사범도 정범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기 때문이죠

 

근데 합법적 외도 증거수집을 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이혼 전문 변호사한테 증거 수집을 

어떻게 해야되느냐 물어봐가면서 

해야됩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길만한 

사건은 처음부터 안해야되니까 

 

불법적인 증거수집은 속이 시원하기도 

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모을 수 있지만

법정에 가면 증거능력을 부정당하고

자칫 하다간 형사처벌 대상도 되지만 

이미 이혼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사람들은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너도 죽고 나도 죽자는 동귀어진의

자세로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고민해보시라고 합니다 

정말 형사처벌 받을 각오하고 상대방을 

끝장낼 생각이라면 불법 증거수집을

해보셔도 되는데 형사 전과자 되면 

좋을게 하나도 없어서 진정 좀 하시고 

어차피 마음 떠난거 좋게 끝내고 

새로운 사람 찾으셔라 말하거든요 

 

그러나,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만약 

나의 배우자가 상간자랑 놀아나는데 

아무일 없던것처럼 용서가 됩니까?

신라시대의 처용이나 부처님이 아닌

이상 바람피는걸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외도하는 증거 잡다가 기소되는

피고인의 사건을 맡으면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글을 쓰게 되더라구요 

"바람피는 배우자는 상간자와 희희낙낙

거리며 돌아다니는데 본인은 바람피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이 나라 법이 잘못되었으며 무기력하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그럼 판사들도 외도하는 증거를 잡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것에 동의해서 

판결문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한다" 이렇게 

쓰고 형량은 생각보다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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