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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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는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니라는걸 법원에 확정받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친자검사 관련된 소송으로 생각하세요

 

주로 막장 드라마에서 불륜이 단골

소재인데 친자검사 하고 불일치 나오면

충격받는 장면 나오는데 제가 직접

현실로 보니까 상상하기 싫지만 제가

만약 겪는다면 배우자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으로 부들부들 떨릴것 같고

그 날로 복수에 환장한 살인귀가

될것 같습니다

 

과거 민법에서는 전 남편과 이혼한 

여자가 300일 이내에 낳은 아이는

무조건 전 남편의 아이로 본다는

불합리한 규정이 있었는데요

 

전 남편이 본인의 아들이 아니면

전 남편이 친생부인의 소송을 따로

제기해야되지만 2018년 1월 이후에

민법과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서

간단한 절차로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출생을 

하는거라 어머니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없으면

애초에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남자의 경우는 뱃 속에 있는

태아가 내 자식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아 상태에 있을때

친자검사를 하거나 그 애가 태어난

이후에 친자검사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참고로 태아 친자검사 비용 꽤나 

비싸구요 돈 많은 집안에서 불륜이

의심되면 한번 해보기도 하더라구요

최소 백만단위 이상부터 시작하는거라 

마음 굳게 먹고 해야됩니다

 

씁쓸한 말 중에 하나지만 한국에서도 

친자 확인 검사 해보면 대략 20%

정도로 내 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

결과가 나옵니다 여자가 바람 피워서

낳은 아기를 내 자식으로 키우는

뻐꾸기 새끼 키우는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애 낳으면 친자확인 검사를

해보는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많은 여자분들이 친자확인 검사한다고

하면 본인을 못 믿느냐? 화를 냅니다 

 

하지만, 부부의 신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친자검사 해야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자신 있으면 친자검사 해도 

겁 먹을 일 없지만 본인이 양심에

찔리면 불안해서 못하는거죠

 

저희 사무실에 어떤 남자 의뢰인이

이혼을 하고 나서 전 부인한테 연락이

왔는데 전 부인이 하는 말이 아이가

당신의 아들이 아닐수도 있으니

유전자 검사를 해서 호적 정리를

해야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13년간 키운

아들이 내 자식이 아니라니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고 그럴리가 없다며

완강하게 부정했었는데 전 부인이

설득해서 친자 유전자 검사를 했고

결과는 친자가 99.99% 확률로

아니라는 잔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자 불일치가

나오면 친생부인의 소송을 제기하면

되고 만약 혼인 중에 친자 불일치가

나오면 민법 840조 재판상 이혼 1호

사유인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도

같이 합니다

 

재판상 이혼 외도 증거로 친자 불일치

검사 결과를 제출하면 가정법원에서 

예외없이 재판상 이혼 선고해버립니다

불륜이 100% 확실한데다가 증거

자체가 워낙 강력하다보니 판사도

바로 선고해버립니다

 

친자 검사 불일치 결과가 나와버린

이상 친생부인 소송은 정말 빠르게

진행되었고 가정법원 판결로 더 이상

아버지-아들 관계가 아닌 남보다

더 못한 사이로 결론났습니다 

남자 의뢰인하고 친생부인 판결문을

들고 구청가서 호적 정리하고 부자관계

삭제하였는데 참 씁쓸했구요 결국 

의뢰인은 구청 나오면서 울더라구요 

법적으로 남남이 된 이상 13년동안

좋았던 기억만 가져가자고 말씀드리고 

헤어졌습니다

 

친생부인의 소송에서 제일 중요한건  

내 자식이 아니란것을 알았을때

빨리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해야합니다 

머뭇거리면 나중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친생부인의 소송은 내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2년이 지나버리면 친생부인 소송을

아예 제기할 수 없고 내 자식이

아니어도 2년이 지나버렸으니 법원에서

친생자로 그냥 인정해버립니다 

 

법원에서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친생부인의 소송을 제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니가 2년동안 가만히 

있었으니 친자식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간주해버립니다

 

또한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에서 "혈연관계로만 친자관계를

정해버린다면 가정의 평화가 깨질

우려가 있으며 법에서 정한 2년의

기간을 넘겼다면 본인의 자녀로 

받아들이는것이 타당하다" 결론냈죠

 

또한 내 자식이 아니라는걸 알면서도

친생자로 인지해버리면 그것도

친생부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니

인지하는것도 신중하게 해야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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