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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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접교섭일마다 이혼한 배우자가 아이한테 험담합니다 

이혼을 하면 비양육권자는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혼은 했더라도 아이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못 만나게 막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혼하고 나서 아이한테 잘못된 교육, 가치관을 심어주는 아이 엄마들이 있다는것입니다. 이혼을 하게 된 원인은 전부 아이 아빠의 잘못이고 아빠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게 산다는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별을 바꿔서 아빠가 엄마를 원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때는 엄마가 아빠를 욕하는 경우를 훨씬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아빠가 바람을 폈다거나 이혼의 주요 원인 제공자(=유책 배우자)라면 반박할 수는 없겠지만 이혼의 주요 원인 제공자가 아빠가 아닌데도 아빠 때문에 이혼했다고 아이가 배우고 자라는걸 이혼한 아빠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본인이 잘못한건 본인이 책임지는것을 납득하지만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 책임 뒤집어쓰는걸 좋아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2. 이혼하고 前 배우자 험담은 아이한테 평생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혼을 하게 되면 피해 의식, 분노, 원망, 복수심 이런 악감정만 남게 되는데 이게 부모 혼자서 짊어지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부모가 심적으로 힘들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이 원망, 분노가 아이한테 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이 엄마가 아이하고 대화하면서 자꾸 아빠의 부정적인 이미지만 덧씌우면 아이가 자신도 아빠처럼 안 좋은게 있나보다 스스로 내면화 시키기 때문에 아이의 자존감이 하락하고 불안감을 조성하여 성격 발달이나 대인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심지어 나중에 연애, 결혼관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사람을 기피하게 되는데 부모가 서로 안 맞아서 이혼한것까지는 문제 없지만 자식한테 평생 그러한 고통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이혼하고 자식한테 절대 하면 안되는 말
자식한테 절대 하면 안되는 말들

3. 前 배우자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형사 고소하기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자녀에게 부정적이고 잘못된 가치관을 주입하는것은 물론 이를 초래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어도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17조 3항에도 정서적 학대는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 선임해서 형사 고소 진행하면 전처는 형사 입건됩니다. 그래도 아이의 부모인 이상 형사처벌해서 전과자로 만들지는 않겠지만 가정법원으로 아동보호 사건으로 보낼 가능성이 크고 아동보호 사건으로 넘어가면 전처가 불리해집니다. 이거를 이유로 가정 법원에서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前 배우자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 제한 신청하기

앞에서 형사고소를 통해 전처가 경찰 조사를 받아서 가정법원에 아동보호 사건으로 넘어갔다는 기록을 가지고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제한이나 배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837조의2 제3항 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먼저 아이와의 대화 녹음을 아이 엄마한테 보내고 재발 방지 요청하고 그 과정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녹음으로 증거를 남겨놓기 바랍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가사 조사를 통해서 아이 엄마가 실제로 그런말을 했는지, 이혼의 책임이 아이 아빠가 아닌데도 그러한 말을 했는지 조사한 다음에 면접 교섭 제한 결정을 내립니다.

 

5. 아동학대 증거가 빈약하면 상대방한테 역공을 받을 수 있다 

실무상으로도 아동학대 수사는 경찰이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7세 미만의 너무 어린 아이들이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해도 진짜 이게 본인의 의사 표시가 맞는건지 의문스럽고 CCTV, 녹음처럼 누가봐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을때 비로소 수사가 되고 형사처벌이 진행됩니다. 거꾸로 해석하면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아동학대로 인정되지 않고 수사 종결됩니다. 그리고 아이 아빠가 법원을 통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임의로 면접교섭을 막아버리면 아이 엄마가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이나 양육자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접교섭 제한하는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의 복리를 위해 최선의 방향인지 설득을 잘해야합니다. "면접교섭 할때마다 배우자를 험담하는 전처를 방치하면 부모에 대한 불신이 강해지고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아이로 커갈 우려가 있다, 나는 자식을 이렇게 키우고 싶지 않다"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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