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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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태어난 이상 한번은 반드시

죽을것이고 상속제도 역시 누구나

한번쯤은 겪게되는데요 오늘은

법정 상속 순위에 대해 알아볼겁니다

 

민법 997조의 내용대로 사망으로

인해 상속은 즉시 개시되며 부모님이

사망하시면 유산 상속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처음부터 상속 재산을

탐내는 자식들은 거의 없습니다

 

상속 분쟁의 시작은 처음엔 양보하는척

하다가 내가 너무 손해보는거 아닌가

의심이 들고 가족들의 잔소리가

시작되면 손해봤구나 싶어서 상속

분쟁이 시작되고 일이 커지면 결국

가정법원 방문하는 일이 생깁니다


가끔 온 가족들 전부 불러놓고 상속

분할 협의서 1장으로 상속분쟁이

안 생기게 도장 찍고 마무리하는

훌륭한 집안도 존재하지만 현실에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집안은 제가 법률사무 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1번 봤고

현금 8억을 자식 4명에게 공평하게

2억씩 유언장에 기재하고 자식들도

이의제기 없이 사이좋게 끝났습니다

 

오히려 물려받을 유산보다 빚이 더

많은 집안이 싸움도 적고 어차피

받을거 없으니 한정승인, 상속포기

빠르게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문제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이

많은 경우에 형제자매 간에는 거의 

피할 수 없는 상속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도 걱정이요, 돈이 

너무 많아도 걱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봤을때 현금 10억 이상 가진

집안에서 부모님 돌아가시고 유산

상속 분쟁이 심하더라구요 이거는 

꼭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형제자매끼리 상속 분쟁으로

법원에 소장 넣고 다투는 순간부터는

앞으로 두번 다시 안 볼 가능성이

높아서 속된말로 피붙이가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추락하게 됩니다


상속 분쟁으로 형제간에 사이가

틀어지면 돌아가신 부모님한테도

죄를 짓는겁니다 자식들이 상속재산

가지고 싸우고 법원을 들락날락 하고

인연 끊고 사는것을 어떤 부모님이

과연 좋아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 살아계실때 상속 재산

관련 분할을 미리 해놓던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유언장에 확실히

정리하는게 좋습니다

 

다만, 유언을 미리 하시고 유언장

집행대로 하면 법정 상속 순위대로

따를 의무는 없지만 유언에서 배제된

상속인이 가만 있지는 않겠죠? 바로 

유류분 청구 소송 들어오겠다 예상하고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법정 상속인은 4순위로 분류되며 

민법 1000조에 법정 상속 순위가

나옵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주, 태아)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고모, 이모, 삼촌)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대부분 피상속인들이 유언을 남기기

전에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유언이 없다면 법정

상속순위로 진행됩니다 법정 상속

순위는 유산을 받을때 뿐만 아니고

빚을 상속받는것도 똑같이

적용되니까 미리 알아두면 좋죠

 

법정 상속 순위로 적용해서 집안에

부모님 사망시 상속은 직계비속인

자녀들하고 배우자는 무조건 1순위라

대부분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사실

이쯤에서 마무리되는게 가장 좋구요 

 

하지만 간혹 직계 존속, 비속 모두

없거나 배우자도 없으면 형제자매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상속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만 법정 상속에서

특칙이 있는데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면 다른 상속인들보다도 

무조건 1.5배를 더 받아가게 됩니다

 

만약, 직계비속인 미혼 자녀가 먼저 

사망하게 되면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죽은 미혼 자녀의 재산을 가져가고

결혼을 한 기혼자녀가 먼저 사망하면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나눠서 상속

재산을 가져가게 됩니다 

 

만약, 결혼을 하기는 했는데 직계존속,

비속 전부 다 없으면 배우자가 100%

다 챙겨가게 됩니다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 전부 없으면

이제 형제자매로 넘어오게 되고

형제자매도 없는 수준이면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넘어가는데

형제자매가 없는 외동은 늙어서

사망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재산은

전부 방계혈족에 넘어가는거죠

 

요즘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의 경우

젊어서 사망하게 되면 가진 재산은

직계존속인 부모님으로 넘어가게

되고 늙어서 사망하게 되면 부모님은 

안 계시니 형제자매가 대신 상속을

받는데 형제자매도 없다면 고모,

이모, 삼촌네의 자녀들이 상속받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결혼 안하고 혼자 사시는

분이 사망하면 재산은 조카들한테

넘어간다고 알려주니까 그건 안되겠다 

하면서 결혼하고 자식 낳아야되겠다는 

웃지 못할 농담도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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