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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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 사건인데 

두번째 부인 vs 첫번째 부인의 자녀간 

아파트 상속재산 분할 심판 소송입니다 

저희는 청구인인 두번째 부인을

대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꽤나 복잡한데요 

남자 A가 있었는데 미국에 가서 

사업하면서 미국국적을 취득하고 

1991년에 미국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첫번째 부인과 이혼합니다

 

첫번째 부인은 이혼에 충격받았는지 

이혼하고나서 얼마 안되서 시름시름 

앓다가 사망을 하였고 그 자녀들이 

아버지인 남자 A를 극도로 미워하고 

자주 찾지도 않고 사이가 멀어집니다 

 

그러다가 남자 A가 죽기전에 병원에서 

알게된 여자가 있는데 결혼식은 안하고

혼인신고를 했는데 자기 딸보다 어린

여자하고 혼인신고를 해서 자녀들과

대립이 극심했고 그거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두번째 부인과

혼인신고 후 4개월만에 사망합니다

 

남자 A의 사망으로 상속은 개시되고

피상속인이 되어버렸으니 자녀들이

상속을 받는데 남자 A 피상속인은

첫번째 이혼 당시 미국 법원에서 

유언장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피상속인(남자 A)이

첫번째 부인보다 먼저 죽으면 재산은 

첫번째 부인에게 전부 주는거고 

첫번째 부인이 피상속인(남자 A)보다 

먼저 죽으면 첫번째 부인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균등 상속하기로 해놨죠 

 

다만, 미국 메릴랜드 주 상속법에 

유언자가 이혼한 경우 유언 중에 

배우자와 관련된 부분만 무효가 

된다는 법 규정이 있어서 법 해석을 

하면 자녀들에게 균등상속이 됩니다

 

근데 남자 A는 본인의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음을 알고 자신이 보유중인 

한국에 있던 아파트 3채를 청구인에게

소유권 등기이전을 하는데 상대방인

A의 자녀들이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소송합니다

 

상대방(A의 자녀들)은 유언장은

미국에서 작성이 되었지만 유언의 

변경 및 철회는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법 적용을

주장하며 피상속인(남자 A)의 유서는

무효이니 아파트 등기이전도 당연 

무효이고 아파트 3채는 상대방인 

A의 자녀들이 받아야된다 주장합니다 

 

반대로 저희는 아파트 증여행위는 

피상속인(남자 A)이 사망하기 전의

생전행위고 청구인의 승낙을 통해서

피상속인의 재산 중 3분의1을 청구인

(두번째 부인)에게 처분하는 포괄적

사인증여 계약이라서 정당한 계약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9분의9에서 철회되지 

않은 종전유언(2/9지분 유효)에서 

청구인과 상대방 각각 1/9 지분을 

유증받고 유언이 철회된 법정상속분

7/9 지분은 상속재산으로 공유물

분할 협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가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나머지 아파트 1/3 지분만

분할대상 상속재산으로 보고 1/3

지분을 청구인이 소유하는걸로 

판결 선고가 나왔습니다

1심 가정법원 판결 나오니까 

상대방(A의 자녀들)은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며 불복하고 2심 항소,

3심 상고 제기했는데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확정되어 청구인

(두번째 부인)은 아파트 지분 1/3을

받게 되었고 나이가 많아서 이거를

팔고 현금화 시켰다고 하네요

 

제가 직접 공유물 분할 소송 맡아서

해보니까 그냥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마무리하는걸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이 사건은 미국법에 의해 이혼과

유언이 결합된 사건이라 1심 판결

나오는데만 3년 이상 걸려서

두번 다시 하기는 싫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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