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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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속 유류분 포스팅인데요 

유류분 제도는 상속재산이 여러

상속인에게 나눠지도록 민법에

정해진 절차입니다

 

유류분이란?

법정상속인이 정상적으로 받아야

할 금액의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 

상속비율을 뜻하는 말입니다

 

상속인은 본인이 원래 받아야 할

유류분보다 상속을 적게 받으면

다른 상속인이나 유증을 받은 자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자식들)하고 배우자는

원래 받아야될 금액의 50%까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구요 직계

존속인 부모나 형제자매는 상속을

받아야될 금액의 33%까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 비율이 차이가

나는가 하면 상속 순위가 다르거든요

 

예를들어 A의 상속재산이 20억인데

상속인이 형 B와 동생C 만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정상적인 상속이면

평범하게 각각 10억씩 받으면 됩니다 

다만 아버지 A가 형 B한테 재산을

전부 주라고 유언을 남기면 동생 C는

한푼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동생 C가 형 B한테 유류분을

주장하게 되면 형 B는 동생 C에게

유류분을 일부 반환 해야하니까 원래

정상으로 받을 수 있었던 10억의

50%인 5억은 유류분으로 동생이

무조건 받아가게 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

할때 납득을 못하는 자식들이 유류분 

소송을 가끔 제기하고 또 다른 하나는

유언을 통해 상속을 완전히 배제당한

자식쪽에서 유류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딸들의 반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과거에는 장자상속의 원칙으로

집안의 큰 아들이 집안의 대를 잇고

제사를 모시니까 재산을 몰아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남녀평등이라며 딸들도 법으로 정해진

유류분만큼은 가져가야한다며 유류분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다만, 유류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나눠야 

하다보니 속된 말로 남보다 못한 부모,

자식 관계여도 상속재산을 나눠줘야되는 

불합리함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유류분 제도가 집안 파탄의 원인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식들 중에서

한 쪽은 부모를 열심히 모시고 다른

한 쪽은 부모를 찾아뵙지도 않고 

불효를 저지를때 입니다

 

하지만 부모님 사망 이후 상속 개시가

되면 부모를 모시지 않은 불효자가

본인에게도 받아가야 할 법적 유류분이

있다면서 부모를 열심히 모신 효자를

상대로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여 집안

전체가 다투는 상황이 생겨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하게되면

집안의 분위기는 개판이 되기 때문에

연 끊고 살자는 각오가 되어있을때 

하는게 좋습니다 친족들이 많으면

효자 vs 불효자 집안으로 편이 나뉘고 

다투게 되고 가족 왕래 다 끊어지고

두번 다시 안 보는 상황이 됩니다

 

유류분 청구권 시효가 따로 있는데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야합니다 이 기간을

넘으면 유류분 소송을 못합니다

 

게다가 피상속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상속 재산이 원치도 않는 사람에게

나눠지다보니 결국에 이게 문제가

되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 

만약 위헌 판결을 선고하면 유류분

제도는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1977년 12월에 유류분 법정 비율이

만들어졌는데 2020년 2월에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되어 43년만에 어떤

결론이 날지 궁금해집니다 만약

유류분이 위헌 판결을 받게 되면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은 급증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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