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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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고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가 되는데 한정승인을 하게되면 물려받은 유산만큼만 빚을 갚으면 됩니다. 예를들어 피상속인 빚이 1억인데 남아있는 유산이 1천만원만 있다면 1천만원 범위 내에서 빚을 갚으면 됩니다. 상속인이 받은 유산의 범위를 넘어서 피상속인의 모든 빚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받은 유산이 전혀 없다면 당연히 빚은 안 갚아도 됩니다만 한정승인 완료되기 전까지 물려받은 유산만큼은 절대 건드리면 안됩니다. 한정승인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는데 유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순간부터 상속하는걸로 간주되서 피상속인 빚까지 전부 다 떠앉아서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확히 알 수 없을때 하거나 상속포기 할때 상속인이 많고 다른 친족에게 빚이 넘어가는걸 막으려고 상속인이 쓰는 방법입니다. 

2. 상속포기 vs 상속 한정승인 차이점 

상속포기는 법원에서 결정문만 나오면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한정승인은 결정문 받고도 해야될 일이 많기 때문에 청산절차까지 완벽하게 해야 비로소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는 포기하는 본인은 편하겠지만 이 빚이 다른 가족한테 넘어갈 수 있다 우려가 있지만 한정승인은 절차가 복잡하긴 해도 마무리만 확실하게 해놓으면 상속 이후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보다는 상속 한정승인을 하라고 추천드리는겁니다.  

3.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 후 3개월 내애 해야한다 

민법 1019조에 한정승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 기간을 넘기면 골치 아파지니까 가급적이면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기 바랍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4. 만약, 3개월을 넘겼다면 특별 한정승인으로 가야한다 

한정승인 기간이 3개월인데 만약 과실없이 빚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특별 한정승인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특별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가 뭔지, 왜 한정승인 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았는지,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전부 따져봅니다. 특별 한정승인을 해줄만한 사유가 없으면 법원에서 안해줄 수 있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나도 특별 한정승인 신청하면 되겠지 생각하면 안됩니다. 특별 한정승인이 되면 다행인데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빚까지 전부 상속받아야되고 여기서 피상속인의 빚을 못 갚으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해야됩니다. 

5. 한정승인 절차에 필요한 서류들 

한정승인 서류를 먼저 알아보자면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 재산 목록 서류이고 추가로 한정승인자가 따로 준비해야될 서류는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입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재산 목록 전부 찾아서 제출해야되고 은행 부채증명원, 채무확인서, 세금 체납 영수증 등등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때 경제활동 했던 서류들은 거의 다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고의로 필요한 서류를 빼먹으면 한정승인은 무효 처리가 됩니다. 

6. 상속 한정승인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하면 1~3개월 걸리는데 서울 가정법원은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3개월 예상하고 정말 운이 안 좋으면 4개월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해본 상속 한정승인에서 수원지방법원이 1달만에 마무리 되서 가장 빨랐습니다. 상속포기 처리기간은 평균 1~2개월 정도 걸렸고 한정승인보다 상속포기 결정문이 더 빠르게 나옵니다. 

7. 상속 한정승인 결정문 이후 일간신문 공고해야한다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을 보내주는데 이제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절차로 온겁니다. 흔히 말하는 빚잔치로 보시면 되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 심판 결정문을 받고나서 5일 이내로 일간 신문에 1회 이상, 2개월 이상 공고를 해야됩니다. 만약에 신문공고 보고 채권자가 당장 돈 갚아라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때 한정승인자는 변제를 거절 가능합니다. 아직 숨어있는 채권자가 더 있을지 모르는데 먼저 변제했다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신문공고 하면 채권자들이 연락을 해올텐데 나눠줄 재산이 있으면 채권자들한테 한정승인 사실하고 채권액 신고하라고 내용증명 보냅니다. 한정승인자가 채권자 통지를 안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니까 내용증명 반드시 보내야 추후에 상속 관련 민사소송 분쟁 예방 가능합니다. 

8. 한정승인 절차에서 신문공고를 해야되는 이유

어떤 분은 신문공고를 왜 해야되느냐 물어보시는데 추후에 채권자랑 분쟁을 막으려고 하는겁니다. 한정승인 했는데 나중에 어떤 채권자가 찾아와서 나는 돈을 못 받았다고 항의하면 한정승인자는 변제를 못 받은 채권자한테 손해배상 해야합니다. 그래서 신문공고를 통해 채권자가 나중에 찾아와도 "난 분명히 신문공고 했고 할 일을 다했으니 채권자가 늦게 와서 못 받은건 내 책임이 아니다" 한마디로 면책받기 위해 신문공고를 하는겁니다. 조선, 동아, 중앙일보 같은 유명 신문사에 공고하면 비용이 정말 비싸니까 대부분은 일간지 저렴한 신문에다 저렇게 공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속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은 한정승인만 전문으로 공고내는 신문사와 대량 계약을 맺어놓고 일하고 있습니다.

9. 상속 한정승인 재산분배 절차 2가지 

9-1. 임의배당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 받은 비율대로 채권자들에게 배당표를 만들어서 각 채권자들한테 승인을 받으면 그 액수대로 변제만 해주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보통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지 않은 경우나 부동산이 아니라 은행 예금이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눠주면 가장 쉽게 끝납니다. 근데 배분할때는 공정하게 해야합니다. 특정 채권자가 불공평하다고 이의신청하면 민사소송의 소용돌이에 휩쌓일 수 있습니다. 

9-2. 상속재산 파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으면 파산법에 의해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결정문 받고 회생법원에 신청해야합니다. 채권자 여러명이 얽혀서 분쟁도 심하다고 판단되면 회생법원에서 선정한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처리합니다. 대신에 임의배당보다 시간이 오래걸리는 단점은 있습니다. 

10. 상속 한정승인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한정승인 사건 맡기면 상속인 1명당 25~40만원 정도 받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신청 사건은 250만원 정도 받던데 상속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용도 같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법무사한테 맡기면 한정승인 비용이 저렴하고 변호사 사무실한테 맡기면 약간 비싸긴해도 믿음은 좀 더 갑니다. 다만, 내용증명까지는 발송해주는데 채권자들한테 배당해주는건 어딜가나 추가 비용을 따로 받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은 편이 아니면 법무사한테 가서 진행하는게 낫고 피상속인의 채무가 정말 많으면 돈을 내서라도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진행하는게 낫습니다. 어설프게 일처리 했다가 나중에 소송 들어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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