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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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 계산표가 있다

이혼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양육비 관련하여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많이들 물어보셔서 포스팅 준비했습니다. 서울 가정법원은 양육비 계산할때 사용하는 표가 하나 있는데 양육비, 재혼 양육비 등 양육비 관련 소송시 이걸로 참고하고 있으며 판사들이 이거 보고 대략 양육비를 얼마나 선고해야될까 고민합니다. 다만,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아래 나온 숫자대로 절대 100% 주는것이 아닙니다. 판사들이 참고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셔야됩니다. 위 금액은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이 이 되고 있으며 예전에는 900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하나로 묶었는데 이제는 세분화 시켜서 1,200만원까지 버는 사람들까지 일일히 나눠놨습니다.

 

2. 양육비는 소득에 따라 줘야하는 금액이 달라진다 

양육비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은 양육비를 많이 줘야 되고 적게 버는 분은 적은 돈이라도 줘야합니다. 부모 두 사람의 소득 합산은 세전 기준입니다. 여기서의 소득은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 보험료, 임대소득, 정부 보조금 받는것까지 전부 다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라서 못 준다거나 백수여서 양육비 못 준다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0원이라도 최저 양육비는 30만원입니다. 양육비를 몇 살까지 줘야되는지 궁금하실텐데 2013년 개정된 민법으로 만 19세 까지입니다. 만 19세가 지나면 법적으로 성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은 할 필요가 없게됩니다.

3. 양육비 액수를 늘리는 가산(+), 감산(-) 요소가 있다

1. 부부 거주지에 따라 액수가 다르다 

도시에서 살면 양육비가 늘어나고 농촌에서 살면 양육비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서 산다거나 자동차도 들어가기 힘든 산골에서 산다면 양육비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자녀수가 많을수록 양육비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

자녀가 1명만 있으면 추가 가산이 되고 자녀가 3명 이상은 양육비가 줄어드는데 자녀수가 많다고 무조건 양육비가 깎이는것은 아닙니다. 아이 3명 이상을 키우게 되면 1인당 기준으로 계산시 1명을 키우는 비용보다 덜 들어간다는 통계가 있어서 가정법원 판사들이 이걸 많이 반영하는 추세입니다. 

3. 희귀병 자녀의 경우 양육비 증가 

자녀가 희귀병을 앓고 있거나 특이 체질이라서 일반인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래에 다닐 병원비까지 추가로 더해서 양육비가 늘어납니다. 양육비가 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사례는 단 1번도 못 봤습니다.

4. 서로 사교육비 합의되면 양육비 증가 

비록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도 자녀의 사교육비를 부담하겠다면서 양육비를 더 내겠다고 재판부에 의사표시를 하면 양육비가 추가 가산됩니다. 부부 사이에 합의가 된 부분이라서 법원은 이 부분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5. 부유한 집안은 양육비가 늘어난다 

가장 합의가 안되고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 일반적인 가정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안이라고 판단되면 양육비 표에 나온것보다 양육비가 추가로 더해집니다. 다만, 부유하다는 개념이 확실하지 않다 보니 협의 이혼 양육비 계산시 부자가 맞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 다투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협의이혼에서 안되서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6. 비양육자 개인 회생시 양육비 감소  

양육비를 지급해야되는 비양육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양육비를 지급중이라면 법원에서도 감산해서 결정을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개인회생도 채권자한테 매달 돈을 내야 되는데 개인 회생비도 내고 양육비도 내라고 하면 비양육자의 부담이 너무 커져서 배려하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5년간의 개인회생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면 양육비의 액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4. 양육비를 계산하는 방법 

다음은 양육비 계산 방법인데 주의사항은 양육비 계산할때 자녀의 나이가 한국식 나이가 아니라 만 나이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길 바랍니다. 일단 부모의 세전소득 합산 금액을 찾고 그 다음 자녀 나이에 대입하면 됩니다. 표준 양육비 계산이 되면 대략 이 정도다 알고 있으면 되고 가산, 감산 요소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표준 양육비에서 법원이 정한 분담 비율을 곱하면 비양육자가 내야되는 양육비의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가정법원 판결문에 적게되면 강제적인 효력이 생깁니다.

 

5. 양육비 분담 비율 정할때 서로 양보하는게 속 편하다  

예전에는 법원에서 양육비 분담 비율 결정할 때 아내가 전업주부로 소득이 전혀 없으면 남편이 100%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서 남편이 억울한 경우가 은근히 나왔고 아내쪽에서 일부러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문제가 생겨서 한동안 논란이었는데 지금은 여자의 책임을 점점 인정하는 추세로 변했습니다. 다만, 이혼한 전처가 취업으로 소득이 생기면 그때는 양육비 증감사유로 인한 양육비 변경신청을 하시면 법원에서 받아주기도 합니다. 물론 기각당할 가능성도 염두해야 합니다. 양육비 소송도 워낙 변수가 많고 이혼의 당사자들이 내가 왜 부담을 더 하냐, 어차피 안 볼 사이인데 될대로 되라, 법원이 한쪽 편만 든다 등등 다툼이 많다보니 양육비가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송을 진행하는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이걸 모르고 가면 힘들고 법원의 결정을 바꾸지도 못하다보니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습니다.

6. 어차피 줘야 할 양육비라면 깔끔하게 주는게 최선이다 

이혼 사건을 맡다보면 어느 한쪽은 돈을 잘 버는데 어느 한쪽이 못 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양육비 다툼이 은근히 많은데 오히려 돈 못 버는 쪽은 그대로 가급적 지급해주려고 노력하는데 돈 많은 쪽이 의심이 많아서 양육비를 안 주려고 합니다. 예를들면, 돈 잘 버는 남자쪽에서 양육비를 갖다줘봐야 그 돈이 애한테 가는게 아니라 이혼한 전처한테 돈이 가는거 아니냐 전처한테 양육비가 입금되는 꼴이 보기 싫어서 못 주겠다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줘야되는 양육비라면 깔끔하게 주는게 낫고 악감정 생기면 나중에 이혼하고 서로 원망하고 싸우게 됩니다. 양육비 산정할때 너무 양보해도 호구가 되지만 너무 무자비하게 다투면 앙심만 생기니 적당하게 타협하시는게 좋습니다. 이혼했다고 내 자식이 남의 자식으로 변하는것도 아니고 가급적이면 제가 맡은 이혼 양육비 사건에서는 상대방을 최대한 설득해서 양육비만큼은 절대 밀리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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