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반응형

가끔 이혼소송 상담 전화중에서

본인이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인데 이혼은 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이혼 동의를 안해주니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느냐? 

 

이런 전화가 오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될지 머리속이 복잡하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꼼수를 알려주자니 

멀쩡한 가정 파탄내는것 같아서 

양심에 찔려서 차마 못하겠더군요

 

유책 배우자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가정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나 바람, 외도,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는 전부 유책배우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봐도 바람피고

온갖 나쁜짓을 저지르고 배우자의

인생을 힘들게 만든 유책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고 이혼이 인용되면 

유책 배우자만 신나고 그 동안 참고

살았던 상대방 배우자만 호구가 되는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유책 배우자가 이혼청구 소송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한마디로

엉망진창인 나라가 되고 말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끔 유책주의를 적용하고

있는데 반대로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이혼 파탄주의를 적용합니다

 

파탄주의는 어차피 실질적으로 이혼

상태인데 혼인관계를 유지할 필요성도 

없으니 이혼시켜서 법적 관계를 

정리하게 만들어버리는 제도에요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이혼 법 적용은 

파탄주의 채택하는 국가들이 많아요

 

예전에 황혼이혼 유책 배우자 항소심

이혼 소송을 진행해본적이 있는데

저희가 원고측 할아버지를 대리하게

되서 1심 소송기록 읽어보니까 아무리

우리 의뢰인이라지만 이건 너무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그 동안 참고

살아온 할머니가 불쌍했습니다

 

물론 한쪽편의 말만 듣고 판단하면

안되지만 자식들부터 집에 방문하는

요양보호사까지 일관되게 원고측

할아버지의 행실을 질타하는 내용만

있어서 원고를 대리하는게 과연

옳은 일인가? 회의감도 생겼습니다 

 

제가 만약 1심 판사였으면 여태까지

인내했던 피고측 할머니가 안타까워서 

형식상 변론기일 1번 잡고 판결선고

내려서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을

시켜버렸을겁니다

 

결국 항소심 이혼소송 사건은 원고측이

이혼소송 취하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 할머니한테 넘기고 사죄하는

모양새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어서

다행이지만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올려드릴건데 

유책 배우자 관련해서 무조건 등장하니 

아주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3므568 2015. 9. 15. 선고 

대법관이 대법원장 포함 13명인데

여기서 7명 이상 찬성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확정되고 하급심

판결을 구속하게 됩니다 

2015년 9월 15일 대법관 13명

중에 7:6으로 유책주의가 아슬아슬

겨우 이겼는데 최근 대법관들도

교체가 되고 정치성향이 다르다보니

우리도 유럽처럼 혼인 파탄주의로

변경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전혀

못하냐? 궁금하실텐데 그건 아닙니다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4가지

경우에는 받아주기도 합니다 

 

1. 상대방 배우자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경우 

2. 이혼 동의는 하지 않고 있지만 실생활은 

혼인 지속과 전혀 상관없는 행위를 한 경우 

3.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이 

없어질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이루어진 경우(25년 이상) 

4. 세월의 경과에 따라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고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것이 무의미해진 경우 

 

여기 4가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유책 배우자가 먼저 소송걸고

이혼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한마디로, 한국 사법부는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엄격히 고수하면서

파탄주의를 병용하여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