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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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포스팅에 유산 상속 순위를

말해드렸는데 이제는 얼마나 상속

받을지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포스팅 시작합니다

 

유산 상속에서 유언장이 있으면

법정 상속이 무시되고 유언장

내용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유언장이 없으면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인들은 모두 동일한 비율입니다

 

배우자만 예외로 인정되는데

공동 상속인이 될때 배우자만

1.5배로 더 받을 수 있고 이건

민법 규정을 따릅니다 

간단하게 남겨진 유산은 1억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예를들어

남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 1명에 

자녀 1명이 있다고 보면 자녀는

5분의 2 몫을 받게되고 배우자는

5분의 3 몫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배우자는 6천만원이고

자녀는 4천만원을 받습니다 민법 

특칙에 따라 배우자는 자녀보다

1.5배를 더 받아야되니까

 

남편이 사망하고 배우자 1명에

자녀가 2명이 되면 총 3명이 되고

여기서 배우자만 1.5배가 적용되니

배우자는 7분의 3 몫이고 자녀들은

7분의 2 몫이니 각각 2,857만원씩을

나눠 가지고 배우자는 4,285만원을

받아가게 되는거죠 

 

남편이 사망하고 배우자 1명에 자녀 

3명이 되면 총 4명이 되는데 여기서 

계산하면 자녀들은 각각 9분의 2 몫 

비율이 적용되고 배우자는 자녀들보다 

1.5배 더 받아가니까 자녀들은 각각 

2,222만원씩 나눠 가지고 배우자만 

3,333만원씩 가져가게 됩니다

 

자녀가 없고 직계존속만 있다고 해도 

앞에서 배우자는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경우 1.5배를 더 받아갈 수 있으니 

자녀쪽에서 계산한거 이어집니다 

사람 숫자가 많아지면 홀수 분모로 

커지고 사람 수 대로 나누면 되죠

 

그리고 민법 1008조의2 기여분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부모님을 

모시거나 특별히 재산의 유지, 

증가에 기여한자에게 인정됩니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상속에서 기여분이란?

부모 자식간의 관계를 넘어서 특별히

부모를 모시는데 기여했다고 인정할

수준이 되면 기여분을 받을 수 있고

기여자는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받고 남은 상속재산에서 추가로

본인 상속비율만큼 더 받아갑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정법원에서 상속

기여분 인정을 많이 안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랑 자식은 서로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생활비를 지원한건

부양하라고 준거다 이렇게 판단되면

기여분으로 인정이 안되니 생활비를

지원해준 자녀 입장은 허탈하죠

 

그래도 나름 기여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것도 인정이 안된다고 하면

부모님을 안 모시겠다는 사람도

나올거고 법원의 판단이 오히려 불효를

조장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법원에서 말하는 기여분은 서로에게

요구하기 힘든 수준까지 부양을 해야

기여분을 인정하는데 예를들면 치매나

파킨슨병 환자 병간호 했다 이 정도

수준되어야 특별 부양으로 간주합니다

 

근데 치매환자랑 파킨슨병은 환자도 

고통스럽지만 옆에서 간호하는 가족은

더 미칠 노릇이고 하소연도 못합니다 

이 정도는 해야 기여분을 인정한다고

하면 다들 앞으로 부양 못한다면서

손 뗀다 할거고 기여분 인정을

좀 더 넓게 해야되지 않나 싶네요

 

기여분은 유산에서 몇 % 받아가느냐

아니면 액수를 정하는것은 여러가지 

상황들을 보고 가정법원 판사가 결정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받는다, 못 받는다

이런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여분 받았다고 해도 유류분을

별도로 받아갈 수 있고 기여분 자체가

많아서 다른 상속인이 원래 받아야 할

상속 비율보다 덜 받았다고 해서 기여분

받은 사람한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어요

기여분은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증거

자료부터 판사를 납득시킬 정도로

준비 해야되고 특히 우리 전통 사상인

효(孝)를 강조해야합니다 요즘은

자식들이 늙은 부모 모시기 싫다고

나몰라라 하고 요양병원에 모시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부모를 적극적으로

모시는 자녀에게 기여분 인정을 많이 

더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키워주신

부모의 은혜를 잊지않고 보답하는

사람이 잘 살았으면 하고 부모님을

모셔서 기여분 인정이 된다고 하면

자식들도 마음을 고쳐먹고 부모를

더 잘 모시려고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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