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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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제로 본 사건이라 상속포기

하실때 여러분들도 주의를 했으면

해서 블로그에 포스팅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모든 지위를 

포기하는거고 유산, 채무 전부 다 

안 받게 되는것입니다 상속포기는 

민법 1042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개시 

시점부터 아예 상속인이 아닌걸로 

취급되는겁니다 자격을 상실하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상속 포기서만

제출하면 끝나는줄 알고 행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상속포기 신고해서

가정법원 심판을 받고 상속포기

결정문을 받았을때 비로소 상속포기가

완료되는것입니다

 

만약에 상속포기 신청서만 제출된 

상태이고 법원의 상속포기 심판

결정문을 받기도 전에 피상속인의

남아있는 재산에 손을 대서 팔거나 

처분해버리면 상속으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민법 1026조는 법에 정해진 상속

승인 사유라서 위에 나온 3가지

행위를 하게되면 법정 단순 상속

승인으로 간주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2016년에 나오게 됩니다 

대법원 2016. 12. 29. 선고 

대법원 판결 2013다73520

 

판결문에서는 1월 26일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1월

30일날 피상속인의 차량을 판매했으며

2월 6일날 매도한 차량 대금을 받았고

3월 14일날 법원으로부터 최종으로

상속포기 신고가 된거에요

 

1심에서 상속포기 시점을 1월 26일로 

봤는데 그 이유는 민법 1026조의 1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기전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만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이미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했으니

상속포기 시점은 1월 26일이 맞다고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바뀝니다 

상속포기 신고가 최종적으로 인용된

3월 14일이 지나야 상속포기라고 

판결을 내렸고 3월 14일 이전에

피상속인의 차량을 처분한 이상

상속인들은 상속을 승인한것으로

처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판례로 인해 상속포기를 신청인은  

법원에서 상속포기 신고가 완전히

수리가 될때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은

안 건드려야 합니다 처분하는 즉시

상속하는걸로 되니까요

 

문제는 상속포기를 하고나서 피상속인

재산을 처분해버린 상속인이 나오는

바람에 상속 포기는 인정되지 않고

상속 승인으로 빚까지 전부 이어받는데 

진짜 너무 안타깝고 어이없는 일이죠  

 

피상속인은 받을 유산보다 빚이 많아서

상속포기를 한건데 오히려 상속포기가 

안되고 빚은 그대로 받아와버렸으니

그렇다고 상속인이 빚을 갚을 형편도

안되다보니 그 분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셨어요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하고 난 이후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재산은 건드리면 

안되고 상속포기 할때 실수하면 감당을

할 수 없는 빚이 되니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고 주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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