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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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만 해도 주식이랑 코인 가격이

올라서 돈 버신 분들도 많지만 반대로 

돈을 잃은 분들도 꽤나 많은데요 

투자가 잘될때는 이게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잘못되면 부부간 다툼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꼭 주식투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하고 

상의 없이 부동산 투자, 코인 투자 

등등 하여튼 재테크 목적으로 투자를 

하다가 잘못되면 이혼으로 빠지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으니 참고하세요

 

제 주변 지인이 아내 몰래 대출한 뒤  

주식 투자 했다가 -1억9천 되었는데 

하필이면 주식계좌가 마이너스라는걸

걸려서 지금 이혼하네 마네 싸웠지만 

결국 시댁에서 며느리한테 미안하다며 

현금 1억 보내줘서 이혼 안하고 아직 

유지중이더라구요  

보통, 주식을 하는 이유는 재테크가 

목적이고 월급만 받아서는 여유있는 

생활이나 집을 사기 힘들다는 불안이

있는데 남들은 주식투자로 돈 벌었다 

소식만 들려오니 나만 안하면 뒤쳐진다

생각으로 하기 마련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부는 경제 공동체로

인식이 되며 부부간에도 서로 부양의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정의 경제 

운영은 부부 공동의 합의로 진행이 

되어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투자할때 부부간의

합의가 있었고 손해가 크지 않다면

법원에서 이혼을 기각시켜버립니다 

경제적으로 손해는 발생했지만 부부 

쌍방이 투자하는것에 합의를 했으니

손해도 똑같이 책임져라 이거죠 

 

다만, 부부간의 합의가 있었더라도 

워낙 큰 손실이 나면 재판상 이혼으로 

선고하기도 합니다 전 재산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데 배우자한테 가정을 

유지하라는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배우자한테 대출했다가 주식 투자

마이너스가 되었다고 사실대로 말하고

고난을 헤쳐나가면 다행인데 요즘은

그렇게 하려는 사람도 드물고 특히

배우자는 본인한테 말도 안하고 몰래

대출을 한것도 모자라서 마이너스라고

하니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과거에

섭섭했던것까지 서로 말하게 되면

감정이 폭발하게 됩니다

 

대출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잘되면

대박이지만 반대로 완전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결정이 한 가정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결정하는 순간인데

배우자와 상의도 안하고 대출했다면

배우자는 배신당했다, 사람 취급도

못 받았다며 섭섭함을 토로합니다 

 

최소한, 몇 억 단위의 대출 받으려면 

은행도 그냥 빌려주는것도 아닌데다가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 만약 

잘못되면 어떻게 책임지겠다던가

플랜 B를 생각해야되는데 대책도 없이 

그냥 막연히 잘되겠지 하면 배우자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랑 못 살겠다 

생각할 수 밖에 없게 되는거죠 

 

민법 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중에서 이 경우는 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되는데 

부부간 신뢰를 깨뜨린것과 경제적으로

부부 공동생활 자체가 안되는 수준이면

이혼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로 인해 생활비도 

못 주고 가정을 꾸려갈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정도로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보니

법원에서도 "회복이 어려운 정도의

파탄에 이르렀다" 라며 재판상 이혼

선고를 해버립니다  

 

이쯤되면 주식투자 실패하면 무조건

이혼이냐? 겁나서 주식투자 하겠냐?

말하는 분도 있는데 주식실패 했어도 

주식실패 당사자가 손해를 만회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10521 판례 

 

추가적으로 주식 실패로 재판상 이혼이 

성립되면 주식 실패가 이혼 귀책사유로

인정되서 상대방보다 재산분할을 적게

받아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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