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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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민사소송 한다고 치면 요즘은

거의 전자소송으로 하고 있는데요

처음엔 이게 어려운데 적응되면

진짜 세상 좋아졌다는 말 나옵니다 

 

민사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끼리 종이소송으로

하지말고 99.99% 전자소송으로 

하자 이렇게 서로 제안할겁니다 

종이로 하면 서류 제출하는것도

귀찮아서 서로 힘들거든요

 

다만, 변호사 사무실을 끼지 않고

원고 or 피고 둘 중에 한 쪽이라도

종이소송으로 하겠다고 해버리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게 아니라

종이소송으로 진행이 되는데 막상

진행해보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변호사 사무실

안 끼고 혼자 종이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피고는 전자소송에 동의해도

전자소송에서 소송 기록 열람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피고를 대리했는데

원고가 전자소송으로 안하고 종이로

제출해버려서 전자소송으로 열람이

안되니 상대방이 무슨 서류를 냈는지

확인도 안되고 내용은 당연히 모르니

답답해서 재판부에 전화해봤습니다

 

안산지원 민사소액과 11단독 여자

공무원이 말하길 전자기록화 신청서 

제출하면 판사가 허가 or 불허가

결정을 내려줘야 열람이 가능하다는데  

전자기록화 신청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늦어도 1회 변론기일 끝나고 이걸

신청하는게 맞고 변론기일 잡히기전에

미리 신청하면 더 좋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2회 변론기일

지나도록 신청을 안해서 늦은 편에

속했습니다 

 

재판 진행을 늦추려는 고의가 있어서

그런건 아니고 저도 처음이라 전자 

기록화 신청을 늦게 한것은 법원에

많이 미안하더라구요

 

다행히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자

기록화 신청시 어지간하면 해준다고

하는데 100% 다 되는건 아닙니다 

종이소송으로 날아오면 당황하지

말고 이대로 진행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신청서가 제대로 접수되었나

확인도 따로 해보셔야합니다 가끔

법원이 신청서만 받아놓고 까먹을때가 

있거든요 일처리를 왜 그따위로 하냐고

따지고 싶지만 법원이 갑이고 변호사

사무실은 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원고 or 피고 당사자가 변호사를 

끼지 않고 전자소송을 진행하고 싶은

경우는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아오기

때문에 거기 적혀있는 전자소송

인증번호만 입력해주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은 전자소송

인증번호를 써도 먹히지가 않는다는것

참고하셔야합니다 소송대리인은

전자소송 인증번호 써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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