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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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는 왜 나쁜 범죄자를 변호하나요?

저도 법을 배우면서 변호사가 왜 악당을 변호할까? 참 궁금했었는데 어린 학생들이 이런 질문 저한테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원래 나쁜놈 변호하냐고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될지 정말 난감하고 땀도 났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크게 3가지입니다 1. 형식적인 법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2. 형사사건이 돈을 많이 받으니까 3. 어그로 끌어서 변호사 이름 알리려고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2. 범죄자도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고 대한민국 헌법에 정해놨다 

대한민국 헌법 12조, 27조 규정에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걍 한마디로 헌법과 법률의 절차대로 피고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강행규정이라 무조건 지켜야합니다. 너무 흉악한 범죄라서 변호사들이 꺼려한다면 국선 변호인이라도 붙여서 형사 재판을 합니다. 아무리죽일놈이라도 헌법이 정한 인간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변호인 없이 재판하면 고대 시절처럼 판결 내리는 사람 마음대로 결정됩니다. 속된말로 꼴리는대로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내 기분이 좋으면 무죄로 살려주는거고 내 기분이 나쁘면 유죄니까 사형 이런 어이없고 황당한 재판을 받고 싶은 사람은 없을겁니다. 정말 극소수의 예외겠지만 피의자의 감면 사유라던지 억울하게 몰리는 경우가 아예 없다고는 못하기 때문에 보호해야되고 이게 보기 싫으면 헌법을 뜯어고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3. 변호사에 따라서 사건 수임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변호사들 중에서도 이런 피고인은 도저히 변호 못하겠다면서 사임서를 제출하거나 그 사건을 안 맡기도 합니다. 제 주변에도 돈 많이 준다고 해도 피해자가 너무 많은 형사사건은 아예 피해버리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반면, 국선 전담 변호사는 예외입니다. 국선 전담 변호사는 하기 싫어도 국가에서 변호인 맡아라 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국선 변호사 선임을 통해 나쁜놈이라도 변호해야합니다. 소속 재판부에 아예 배당량이 정해져있고 그렇게 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 주기 때문입니다. 

4.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는 변호사 비용이 비싸다  

또, 다른 하나는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비용이 비쌉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주로 경제사범 피고인들이 (사기, 횡령, 배임류 범죄)형량을 줄일 수만 있다면 큰 돈을 주겠다면서 변호를 맡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형사소송 사건은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한다는것은 90% 이상 유죄임을 확신하고 하는건데 거기서 검사를 이기고 무죄를 받아낸다거나 형량을 줄인다던가 이렇게 역전한다는건 5%의 확률을 뚫는다는것과 똑같습니다. 형사소송 사건은 수사기관 vs 피고인 + 변호인 싸움인데 강력범죄 사건 맡으면 시작할때부터 이미 수사기관에서는 증거수집을 다 해놨습니다. 여기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변호인이 다퉈야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풀어서 진행해야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사보다 형사 수임료가 비싼 이유고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로펌 가셔서 형사사건 승소율 높은 변호사 수임료 물어보면 최소 5천만원 이상에 최대 억 단위까지도 부릅니다.

 

5. 패소하게 되면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도 타격이 크다 

그렇다고 변호인이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를 무조건 아니라고 잡아뗀다면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 안하는 진짜 나쁜 놈이구나 생각하고 형량을 높게 선고할 수도 있는데 의뢰인한테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변호사들은 정말 무죄 사유가 있는게 아니면 형량 깎는것을 목표로 합니다 무죄 받을 확률은 5% 정도 될까 말까로 봅니다. 대신 피고인에게 변호사 선임료를 많이 받았는데 형사소송 재판 결과가 안 좋으면 변호사는 돈 받은것 그 이상 욕을 먹고 변호사 경력에 손상갑니다. 형사사건 변호사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 일부러 광역 어그로 끌어서 변호사 이름 알리기 

마지막으로는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맡아서 일부러 어그로 끄는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공분하는 사건만 골라서 사건 수임하는 변호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관심종자 아닌가 하실 수도 있는데 어찌보면 노이즈 마케팅으로 생각합니다. 재판에서 지면 본전이고 비기면 유능한 변호사로 칭찬 받고 이기면 전국구 스타 변호사로 발돋움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사건은 뉴스나 언론에 변호사 이름이 허구헌날 등장하니 이름 알리기에도 도움됩니다. 비록, 좋은 이름보단 나쁜 이름으로 남겠지만 어쨋든 이름을 알리려는 목적은 성공 아닙니까? 그리고 좋은 이름으로 유명해지면 더 좋고 심지어 나쁜 이름으로도 유명해져도 형사소송 사건들 수임을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난다고 하니까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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