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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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분들이 자취하면서 포장

이사시 공과금 관련으로 집주인하고

얼굴을 붉히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공과금 정산이 제대로 안된

경우입니다

공과금이 제대로 정산 안되면 집주인 

입장에서 이것저것 해야되니 귀찮고 

최악의 경우는 세입자 이사할때 

목소리 크게 내가며 싸울수도 있어요

 

그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과금은 제대로 마무리하고 나가야 

싸울 일도 없고 좋아요 3가지를

납부해야되는데 전기세, 가스비,

수도요금 입니다 

 

전기세는 가장 쉽습니다

한국전력 123번으로 전화 걸면

됩니다 과거에는 계량기 확인도

해야되고 그랬는데 요새는 호수만 

말해줘도 바로 알려줍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전화해야합니다 

제3자가 전화하면 신분 확인도 

해야되고 위임을 받았는지까지

물어보기 때문에 약간 귀찮습니다

 

두번째는 가스요금입니다 

가스는 한전처럼 공기업이 아니고

지역마다 난방 도시가스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 찾아야하는데

인터넷 검색하면 됩니다

 

관할 도시가스 업체에 전화해서

집주소, 계량기 검침번호 알려주면 

정산 가능하구요 세입자는 이사하기

3일 전에 반드시 퇴거접수 해야합니다

다른건 금방되는데 가스가 은근히

안 와서 지체되는 경우가 있어요

 

세번째는 수도세입니다 

수도세는 보통 2달에 한번씩 나오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나 썼는지 몰라서 

분쟁이 가장 많습니다 이사 가는

분들이 자기가 사용한것까지만 내고 

이사를 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본인이 마지막으로 사용한

공과금은 공과금 용지가 날아오기

전에 이사를 가기 때문에 이사가는

날짜나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날짜를 잡고 정산을 해야합니다

 

네번째 인터넷 및 IPTV 

약정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이전신청을 

하고 이사일에 맞춰서 미리 해야되고 

설치 불가지역은 위약금 안 내도

해약 가능합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큰 문제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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