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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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가 연기되었는데 이것이 

본인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알려달라

사무실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때마다 제가 뭐라고 답변해드려야

할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판사가 판결선고를 연기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 이미 결정한 내용을 바꾸고 싶다  

2. 판결문을 아직 다 작성 못했다

3. 유죄 or 무죄의 확신이 서지 않았다 

사실 이건 법원의 재량이라서 판사가 

결정해버리면 그냥 따라야합니다

 

대부분 1번 아니면 3번 문제인데 

형사사건에서는 거의 3번입니다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단순히 의혹만 

있다고 해서 판결 내리지는 않아요 

위에 나와 있는건 선고가 연기된건데 

일반적으로 변론종결이 되면 재판장이

판결선고 기일통지서를 보내는데

여기서 갑자기 변론재개가 이뤄지고

선고가 연기된 경우입니다 

 

변론재개가 되었다가 변론종결을

1번 더 하고 마지막으로 가서 

판결선고가 이뤄지게 되는데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사무실에서 소송 진행하면서

판결선고가 뒤로 늦춰지는 경우를 

몇 번 겪어봤는데 결과가 좋기도 했고

나쁘기도 했거든요

 

행정소송 판결 들으러 갔다가 2주가

연기되서 설마 패소한건가 싶어서

벌벌 떨었는데 원고 전부 승소로

이겨서 기분 좋은 날도 있었습니다 

 

민사사건에서는 판사가 3번 바뀌고

선고가 계속 늦춰지더니 원고 전부

패소판결 받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한 사건에 판사가 이렇게 자주

바뀌는게 이례적인 일인데 판결도

늦게 선고되고 결과도 져서 기분이

안 좋았지만요

 

형사사건에서는 징역형이다 싶었는데 

선고일이 계속 바뀌더니 소년부 송치가

나오기도 했구요 (기존 형량보다 감경)

​어떤 경우는 벌금형을 예상했는데 징역

4개월(기존 형량보다 가중) 나오기도

하고 복불복인것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판결의 선고가 연기되면 해당

당사자한테 좋다, 나쁘다에 대한 확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판사 머리속을 제가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인데다가 선고가

연기되었다고해서 유리하게 나올거라고 

소송 당사자를 안심시켰다가 판결내용이

안 좋으면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는거니 

그런 말도 함부로 못합니다  

 

​그렇다고 판결만 기다리는 의뢰인한테

소송결과가 좋지 않을거에요 말하면

의뢰인은 충격 받을거고 말이 씨가

된다는 말처럼 판결이 정말 나쁘게

나올까봐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민사소송에서

원고인데 판결이 뒤로 늦춰지면 패소의

경험이 많아서 원고 대리하는데 판결

선고가 연기되면 불안합니다 하지만 

피고의 경우에는 판결 선고가 되면

혹시 이겼나? 기대감이 생기기도 했죠

 

형사사건은 진짜로 모르겠습니다 

워낙 복불복이 많고 가중, 감경되는 

사례가 많아서 확답은 못 드립니다 

 

가사소송 중에 이혼 사건 중에서 애들

친권 관련되면 선고연기가 꽤 있으니 

유리하게 나왔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긴장 유지하고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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