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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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음 주소보정명령 해오라고 하면 멘붕 온다

민사소송을 하다보면 법원에서 주소 보정 명령을 내릴때가 있는데 이럴때 대응 방법이고 주소보정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되는데 발급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주소보정명령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처음 변호사 사무실에서 했던 업무가 주소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건데 처음에 고생했습니다. 변호사님도 안해봤다지, 사수는 없지 저 혼자서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무려 서초구청을 5번이나 되돌아가서 겨우 주민등록초본을 받아다가 제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야 너무 억울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서초구청 주민등록초본 떼어주는 공무원도 해도해도 너무한것 같습니다.  초보자들이 오면 방법이라도 알려줘야지 이거 없으니까 다시해오라고 시키고 겨우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이게 없으니까 처음부터 다시해라 이런식으로 갑질합니다. 사람 똥개훈련 시키는것도 아니고 성질 더러운 사람 같으면 악성 민원으로 테러하거나 국민신문고에 불친절 공무원으로 박제시켜버릴것 같습니다.

 

2. 법원에서 보낸 주소보정명령 원본은 필수

일단 법원에서 보낸 주소보정명령 원본이 있어야되는데 이렇게 생긴 문서입니다. 이런 서류를 받게 되면 주소보정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보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됩니다. 극히 낮은 확률로 법원이 전화를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법원은 7일 넘기면 "주소보정서 안 내는구나" 하면서 그러고 각하 결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보정 명령서를 받은것을 들고 구청이나 주민센터 가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으면 되는데 본인이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하는 경우는 신분증하고 보정명령 원본을 챙기면 됩니다.

법원 주소보정명령

3. 법률사무소 직원은 준비물이 5개 필요하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직원의 경우에는 주소 보정명령 원본, 주민등록 초본 신청서, 사무원증, 소송위임장, 대표변호사 도장. 총 5개가 필요한데 특히 소송위임장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안 가져가면 공무원이 왜 당신이 이걸 발급받아야되는지 설명을 해봐라 하니까 말로 하면 믿어주지도 않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신청서

4. 주민등록 초본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구청이나 주민센터 가시면 주민등록 초본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개인이 작성할때는 맨 윗 부분에 신청인(개인) 부분에 빈 칸을 알아서 채워넣으면 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직원이 쓴다고 하면 맨 위에 쓰면 안되고 신청인(법인)란에 쓰셔야합니다. 신청인(법인)란에 소속 대표 변호사 이름하고 도장 찍어서 제대로 작성해야 문제 없습니다. 대표자 옆에 보면 서명 또는 인 이라고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경험상 서명으로 받아준 공무원은 단 1명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담당 공무원이 단순 서명은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믿을수가 없다면서 무조건 도장으로 해오라고 합니다. 교부대상자에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아야되는 대상자 이름을 적어주면 되고 그 밑에 신청내용은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체크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굳이 전부 다 체크할 필요는 없습니다.

 

5. 주민등록초본 발급 비용은 500원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은 문제가 없으며 수수료 500원을 내야한다는거 알고 가야합니다. 법률사무소 신입 직원들은 동사무소 가면 그냥 공짜로 떼어주는줄 알고 현금 안 챙겨갔다가 은행 ATM 찾으러 다니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엔 공짜가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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