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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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종중 단체 내부에서

의견 다툼으로 분쟁이 생긴 사건입니다

종중에서 소송하는건 종중 동의없이

땅(선산)을 팔아먹거나 종중재산을 

처분하거나 이런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돈 관련 종중 내부 징계 다툼이었어요

 

비록 먼 친족이긴해도 성씨도 같은데 

민감한 돈 문제랑 이해관계가 걸리면

종중 내부에서도 싸움은 어쩔 수가

없는것 같습니다

 

종중이란? 문중하고 같은 말인데 

공동선조의 분묘의 보존, 제사의

이행, 종원(족인)간의 친선 · 구조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가족단체입니다 

 

보통 집안에 보면 무슨무슨파 종친회 

같은 단체들이 있는데 바로 종중입니다 

예를 들자면 전주이씨 효령대군파 

종친회 이런거요

 

한국 내에서 유명하고 최소 150만명

이상 보유한 성씨들이 종중 관련

분쟁이 많아요 한국 2016년 인구별

통계순위인데요 

김해김씨가 420만

밀양박씨가 300만 

전주이씨가 260만

경주김씨가 160만

 

물론 사람 숫자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분쟁도 그만큼 늘어나는건 당연하구요 

저는 전주이씨 관련 분쟁만 3번이나

참여하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종중의 대표자와 종중에서 대의원,

이사들이 서로 의견 안 맞고 다투다가

협박, 폭언 등 아무래도 감정 상하는

일이 생겼겠죠

 

그러다가 종중 대표자가 물의를 일으킨 

대의원과 이사들에게 징계를 내리니까 

납득할 수 없다면서 소송으로 이어지고

그게 3년동안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대의원하고 이사들이 징계 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하고 거기서 이겼는데 

그걸 인정 안하고 종중 대표자가 징계

처분 계속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오래

가겠구나 싶었는데 조정사건에서

단 한번의 기일참석으로 좋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조정 결정만 가지고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니고 상대방이 이의신청 하면 다시

본안소송으로 돌아가긴 하겠지만 조정

결정사항 3번에 추후 이 건과 관련한

일체의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문구가 있거든요

 

상대방이 이의제기만 안하고 이대로

확정되면 변호사 선임해서 다툴 필요도

없고 여기서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네요 

민사 본안소송 들어가서 패소하면 이제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악감정만 더 생기는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징계를 받았던 대의원하고

이사쪽을 대리하였는데요 (신청인측) 

1명당 상대방에게 1,500만원

청구했는데 조정에서 1,087만원

나와서 꽤 선방했지요 청구했던

금액의 72% 정도 받아낸거죠

보통 조정으로 가게 되면 민사

소장에서 청구했던 금액을 못 받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조정위원들이

액수를 팍팍 후려칩니다

 

무슨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도 아니고

액수를 처음부터 20%씩 깍아버리고

나중에는 조정에서 이만큼 줄때 얼른

합의해라 이런식으로 압박하는 경우도

은근히 많습니다

 

왜냐면 민사소송 하지말고 둘이 합의를

해서 끝내게 하려구요 심하면 민사소장

청구금액의 절반도 못 받을때가 있어요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조정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나을때도 있습니다

 

근데 민사소송에서 이겼다고 해도 

조정위원들이 제시한 금액보다 더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조정에서

3천만원 준다고 했는데 민사소송에서

2천만원 받아내면 그 동안 시간낭비,

돈낭비 한것 밖에 안되잖아요

 

조정이라는게 특정인한테만 유리한게 

아니라 당사자들이 한발씩 물러나기

때문에 둘다 조금씩 손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금액대에서

조정위원이 권고해주고 당사자의

합의 의사가 있어야 조정이 성립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반대로 소송으로 가면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치킨게임처럼 되고 악감정도 생기고

보복하고 싶은것도 생기죠 

 

그래서 자주 볼 사람 아니면 소송으로

진행하고 얼굴 여러번 보겠다 싶으면

소송을 취하하거나 조정 및 다른

방법으로 해결방안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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