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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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국선사건이

날아왔는데 절도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85세의 할머니가

어떤 아줌마가 은행에서 놓고간

스마트폰 몰래 가방 안에 넣었다가

나중에 돌려준 사건입니다

 

다행히 스마트폰 가격대가 낮아서 

시가로는 10만원 정도였지만 일단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이상 절도의 

고의는 확실하기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할머니가 처음에 돌려주고 미안하다 

한마디만 했어도 피해자가 고소까지는 

안했을텐데 할머니가 내가 훔칠려고 

한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자 피해자가 

화가나서 경찰에 고소하고 결국 이게 

검찰까지 송치되어 올라갔습니다 

 

사실 피해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은 이미 반환되어서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하면 마무리 되는데 

굳이 검찰이 기소를 하고 형사처벌을 

시켜야되나 싶기도 합니다

 

절도죄의 피해금액이 적으면 합의가

쉽습니다 절도 합의금 산정할때는

피해금액 +@만 주면 대부분은

합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물론

합의해도 절도죄 처벌은 되지만 형량이 

낮아지니 절도죄 합의하는게 좋습니다

 

어찌되었건 스마트폰은 피해자에게 

돌려줘서 망정이지 이거 피해회복 

안됐으면 빼박 절도죄로 강하게 

처벌됩니다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약식명령 벌금 70만원 나왔습니다 

 

벌금 못 내면 1일을 10만원으로 

환산한 일주일 노역장 유치를 시킨다고 

하는데 85세 할머니가 벌금 70만원을 

내기도 어려울뿐더러 벌금을 못 내면 

노역장 유치하는건 막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아들이 법원에 따로 

정식재판 청구를 신청하고 그 재판이

저희 사무소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할머니가 젊었을때 교사여서 애들 

물건 잃어버리면 찾아줄려고 노력한점, 

85세의 나이에 건망증이 심하고 고의로 

절도를 한것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동종전과도 없고 피해품은 돌려줘서 

회수가 이미 되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동기,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등을 참작해달라고 

하였는데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

 

어찌되었건 벌금형보다 형량이 낮은

선고유예가 나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노역장 유치는 일단 안 가게 되었으니까 

나이 80 넘어서 노역장 간다는것은 

본인 인생에서도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선고유예가 뭐냐면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벌금형을 선고할때 반성이 

현저한 자에게 하는건데 선고유예는

선고받고 2년이 지나서 아무일 없으면

형사판결 선고 효력이 상실됩니다

한마디로 전과 기록이 사라진다는거죠

대신 경찰에서 수사받은 기록은 남게

됩니다 단, 과거에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를 받았던 ​사람은 선고유예를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올린 판결문을 보시고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절도나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약하구나 이런걸

알리려는게 아니라 세상이 각박해져서

저렴한거 하나라도 들고 가면 바로

절도죄로 처벌시켜버립니다 애초부터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는게 중요해요

 

현행법에서는 주변에 떨어진 물건이 

있으면 그냥 놔두고 제 갈길을 가는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은행 CD기 앞에 

다른 사람이 놓고간 지갑, 핸드폰,

현금 이런거 손대면 CCTV가 촬영하고 

있어서 빼도박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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