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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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위증죄 피해자를 대리하여

위증죄 가해자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가해자인 위증죄 피고인에게는

징역형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나마 형법 37조 경합범 조항이

적용되서 형평성 고려 차원에서

이 정도지 만약에 경합범 조항이

없었으면 형량은 더 늘었을겁니다

 

징역 6개월이면 금방 나오는거 아니냐

피고인에게 이 정도는 약하다 하시지만

위증죄에서 징역형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검사가 기소한 위증죄 형사소송에서

징역형이 실제 선고될 확률은 15%?

그 정도 밖에 됩니다 대다수 벌금형에서

마무리 되거든요

 

특히나 피고인의 나이가 내일 모레

80세인걸 감안하면 징역 6개월은

보기 드문 판결입니다 피고인이

죄를 저질러도 70세가 넘은 고령은

판사들도 징역형 선고를 잘 안합니다

 

정말 도저히 안되겠다 할때 징역형

선고 하는데 왜냐면 고령의 수감자가

징역살이 하다가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하면 자식들한테도 창피할거고

인생에서 엄청난 오점이거든요

 

그래서 판사들도 가급적이면 나이가 

많은 피고인들은 징역보다 벌금형 

선고를 해서 배려를 하려고 해요

갈때 가더라도 교도소에서 죽고 

싶은 사람은 없을테니까요 

 

판결문 먼저 보여드리고요

대화 자체가 나와 있어서 삭제된

부분이 있는데 지울 수 밖에 없어요 

개인 정보가 드러나면 안되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건 내용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상속분쟁에서 피고인이 합의서에

개입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며 발뺌하다가

위증죄로 처벌된 사례입니다

 

증인 선서까지 해놓고 진술했다가

나중에 가서 진술이 안 맞으니까 

위증죄로 빼도박도 못하는거죠 

증인 선서할때 만약 거짓이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고 

분명히 들어있거든요 

우리 현실에도 이런 사건이 많은데

처음에는 잘해줄것처럼 하더니

나중에 말바꾸고 나몰라라하고

내로남불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것들도 전부 처벌해야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특히나 피고인이 위증을 하는 바람에

상속 분쟁에서 패소하게 된 A씨의

가족이 있는데 A씨는 피고인 때문에

민사소송을 또 제기해서 상속재산 

찾으러 다퉈야되고 소송해야되고

일이 2배로 많아져서 참 안타깝습니다

 

가관인건 피고인이 증언했던 내용이

허위라고 들통나니까 수사기관

(경찰, 검찰)에서 조사 받을때는

법원 증인 신문조서가 잘못됐다고 

탓을 했었거든요 

 

정작 법원 가서는 공판 당시에 증인

신문 할때랑 지금하는 말은 다른 

뜻이었다며 책임 회피진술을 합니다 

공판조서에 적힌 내용들은 증명력이

강한 서류들이라 아무리 발뺌하고 

부정해봐야 의미가 없거든요

 

피고인은 자기 잘못은 전혀 없고

수사기관이랑 법원이 자기를 음해한다

이런식으로 주장했는데 이거 때문에

판사가 열 받아서 형량을 강하게

선고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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