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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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정보통신망 침해등

사건인데 정보통신망 침입, 타인의

비밀침해로 한꺼번에 묶여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사기 피해자가 사기꾼의 

이메일 비밀번호를 우연히 발견하여

이메일 접속하고 자료 확인했다고 

유죄로 인정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피고인을 대리했는데요

 

A는 B랑 동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A와 B가 같이 투자하여 법인 하나

만듭니다 A가 70%, B가 30%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이죠 B는

유명인이라 홍보역할을 맡았습니다

 

근데 B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니까 B 때문에 A가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B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A가 증거, 자료 수집하고 업무상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우연히 B의

비밀번호를 발견하여 자료를

획득한건데 벌금 300만원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B 때문에 A가 손해를 보게

생긴 상황이라 이것도 정당행위가

되지 않을까 1심에서 주장했지만

판사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300만원 선고받고 벌금 안 내면

하루당 10만원씩 해서 한달 노역장

유치 부과했는데요 판결 받고 저희

의뢰인이나 변호사님이나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1심에서 비밀번호를

알게 된 행위는 업무상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는데 1심 판결에서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해서 2심 공판에서 그러한

행위를 할만한 사정이 있었다는점을 

강조했습니다

 

형법 20조의 정당행위가 성립하려면

정당성, 상당성, 보충성, 법익균형성,

긴급성이 전부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비밀번호를 알고 싶어

죽겠는데 이거 일일히 검토하면서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만약 사업하다가 큰 돈을

날리게 생겼는데 우연히 가해자의

이메일 비밀번호를 알게 되면 

당장 접속을 안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 같아도 형사처벌은 뒷전이고

일단 접속부터 하고 볼겁니다

 

가해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혹시

모를 증거가 나오기라도 하면

소송에 유리할테니까요 다행히

이러한 주장이 참작할만한​ 사정으로

받아들여져서 형량이 줄었습니다

 

제361조의5(항소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5.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6.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7.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8.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9.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10.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11.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저희가 주장한건 10번 조항 사실오인,

11번 조항 양형부당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 2개가 형사판결에서 항소이유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점,

법률 분쟁이 다 끝나서 추가적인 법률

분쟁 가능성이 없다는것이 받아들여져서

다행히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벌금형 액수만 깎여도 진짜

다행일거라 생각했는데 선고유예가

나와서 의뢰인이 감사하다고 하니까 

보람도 좀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지분 투자 관련으로 손해를

많이 보셨는데 형사사건에서 형량이

가볍게 나와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민사소송에서도 손해배상을 받길 

바라며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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