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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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태권도 같은 운동 열심히

배우더라구요 일단은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겠지만 내 자식이 어디서

맞고 오는걸 원하는 부모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태권도는 겨루기 종목이

있어서 사실상 1:1로 붙다보니 

발차기 하다가 잘못 맞으면 부상의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11살 초등학생이 태권도장에서 보호

장비 착용 안하고 겨루기를 하다가 

관장한테 뒷차기를 맞았는데 그게

영 좋지 않은 부분을 맞는 바람에

신장(콩팥) 부분 파열이 됐습니다

저는 다친 아이 원고를 대리했습니다 

처음에는 태권도 관장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면서 손해배상

해주겠다고 하니까 기다렸는데 

시간이 계속 지나는데도 배상을 

안해주니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소송 고소를 동시에 진행했어요

 

처음에는 이 사건도 보자마자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3년

여름에 발생한 사건인데 민사소송

제기는 2016년에 했으니 3년 가까이

안 주고 버티는 사람이며 지루한

공방이 이어지겠다 예상했거든요

 

그나마 다행인것은 가해자인 태권도

관장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니까 

법원에서도 변론을 길게 하지 않고

민사상 조정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원고가 원하는대로 손해배상

금액 청구취지를 5천만원으로 했는데 

솔직히 저희도 5천만원을 다 받을 수 

있을까? 의문은 있었습니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다쳐서 지불한

병원비는 민사상 적극적 손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위자료

인정은 절대 쉽지 않기 때문에요

 

여태까지 많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해봤지만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 전부

인용되는게 쉽지 않고 대부분 일부

인용으로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의

절반에 못 미치게 인정되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피고인 태권도 관장은

원고가 요구하는 5천만원은 너무

많은 액수라며 2천만원을 예상하며

그것도 원래 1,500만원 생각했다가 

도의적인 책임을 추가해서 2천만원

내겠다고 이의신청서 제출하더군요

 

원고측이 5천만원을 제시했는데

피고측이 2천만원만 내겠다고 하니

저희도 "아니 그래도 피고 태권도

관장이 과실을 전부 인정하는데

청구취지의 절반도 안되는 금액은

너무하다 금액 더 올려야된다" 면서

버텼습니다

 

그래서 조정장(판사)도 2천만원은

좀 적고 중간값보다 조금 더 해서

3천만원 정도로 마무리짓자 이래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이 나왔어요 

이것도 민사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입니다 

근데 3천만원 나와도 원고쪽 어머니가

3천만원은 너무 적다, 사고 발생한지

3년이 지났는데 피고가 말 바꾸기해서

소송으로 고생한걸 생각하면 최소한

3,500만원은 받아야겠다 완강하게

주장하셔서 변론기일 변경하면서까지

3,500만원으로 금액을 올렸습니다

 

대신에 원고도 무조건 금액만 올리면

능사가 되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고측이 민사소송 말고도 형사소송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금액을 올리는

대신 처벌불원 탄원서를 제출해주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피고측에서 형사처벌만큼은

피하고 싶었는지 손해배상 액수를

3,500만원으로 하는 대신 탄원서를

먼저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더라구요 

 

그래서 아이 아버지가 피고가 예전에

돈을 즉시 안 주고 시간 끌었던 적이

있는데 어떻게 믿겠냐? 따졌습니다

그러자 피고측 변호사님이 만약

처벌불원 탄원서를 받고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약벌 2천만원

규정 추가로 넣어주겠다고 해서

최종 화해권고 결정안이 나왔습니다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도 확정이 되었고

잘 해결됐나 싶었더니 2018년 2월에

원고한테 연락이 와서 피고측이 ​

처음에는 조금씩이라도 주더니

나중에 가서는 또 안준다고 해서

강제집행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얻은것은 정당한 

절차로 손해보상을 받는다는것이

쉽지 않다는걸 느꼈고 당사자가

잘못을 인정할때는 굳이 소송 말고

조정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꿀팁 하나 알려드릴건데 체육관이나

운동 관련된 학원 다닐때 책임보험을

들어놓는곳인지 따져보고 등록하세요 

보험 없으면 손해배상 제대로 받기가 

어렵고 이번 사건처럼 소송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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