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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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채무가 있다면서

느닷없이 지급명령을 받게 된 사건을

저희 사무실에서 맡았습니다

 

처음엔 설마 가족들도 모르는 채무가

있겠나 했는데 상대방이 보내온

지급명령 정본과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어있어요

 

지급명령 이행 안하면 바로 민사소송 

제기한다고 원고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피고 입장에선 진짜 우리 아버지가 

빚을 졌나 싶을겁니다 

 

돈을 달라고 지급명령을 청구한 사람이

원고이고 소를 제기당한 상속인들이

피고인데 저희가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보통 소송가액이 3천만원 미만이면

민사 소액사건으로 처리가 되는데 

변호사 선임을 잘 안하려고 합니다  

민사소액 소송 비용보다 변호사의

선임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예를들어 받아야될 돈이 500만원인데

변호사 선임료로 550만원 내야된다고

하면 변호사 선임비용이 아까워서

소송 하기가 어렵죠 이번 사건이 

소송가액 2천만원 언저리였어요 

 

물론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한테

변호사 보수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100% 이기면 전부 청구하는거고 

일부 이기면 이긴만큼 청구할 수 있죠 

하지만 100% 이긴다는 보장이

없으니 선뜻 변호사 선임하기가

망설여집니다

 

돈을 달라고 청구한 원고는 변호사

없이 본인이 나왔고 저희는 피고를

대리했으니 피고측 변호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지루한 공방 좀 이어지다가 

저희가 신청한 증인이 법원 출석해서 

원고 주장을 한방에 뒤집어서 

변론기일 2회하고 바로 결정났습니다 

 

증인이 말하는 사실을 원고는 자기가

모르는 사실이 있다면서 발뺌하다가 

법정에서 원고 vs 증인 간에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니 위증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줬는데요

 

증인이 말하길 세금계산서는 돌아가신 

피고 아버지 명의로만 해놓은거고 정작

증인이 원고에게 줘야될 돈이며 

돌아가신 피고 아버지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폭로합니다

 

증언 끝나기가 무섭게 판사도 변론

종결하고 다음 기일날에 판결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미 우리가

이겼다는 느낌이 강하게 왔습니다  

결과는 원고의 전부패소이고 저희가

대리한 피고가 다 이겼습니다 

피고는 원고한테 줘야될 채무도

없어졌고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돈을 전부 원고한테 달라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판결문이 너무 허전하지 않나요?  

물론 민사소액법에는 판결 이유를

안 써도 된다고 있긴 하는데 너무

휑한것 같아요

 

소액사건 심판법 

제11조의2 (판결에 관한 특례) ①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후 즉시 할 수 있다.

②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데 법원도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법원에 소 제기 들어오는 민사소송의 

​70% 가까이 소액사건이라고 하는데 

​소액사건 판결문을 일일히 다 쓰면

판사들이 지나치게 업무과중으로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요

 

그리고 이번 소송하면서 느낀점은

소송을 처음 제기하는 원고들의

청구가 항상 적법한건 아니라는것을 

알았네요

 

돈을 달라고 할 이유도 없으면서

일부러 소송을 제기해서 상대방을

압박한다거나 소송사기를 시도하는

원고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겁니다  

 

물론 대다수 민사소송에서의 원고들은 

정말 받을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안 주니까 억울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하는 경우가 많지만

극소수로 권리도 없으면서 상대방한테

돈 뜯어내는 사례가 분명히 있다는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을 했으면 소송사기죄로 형사고소도

해버릴려고 했는데 증거 관련 조작은

아니고 실제 돌아가신 고인의 허락을 

받고 한거라서 소송사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고는 있지도 않은 2천만원을

받을려다가 소송에서 지고 변호사 보수

300만원 이상 물어줘야되고 법원에

출석하면서 시간 낭비에 왜 그런짓을

했을까 여전히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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