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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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3대 분쟁이 있는데 

친권, 재산분할, 양육권입니다 

특히 애들 관련된거는 치열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이혼하고 자기가

애를 키우기를 원하지만 사정상

상대방에게 양육권자로 넘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애 아빠가

키우는게 낫겠다면서 양육권 양보하는

여자들을 봤었고 돈은 있는데 애가

돌도 겨우 지난 상태라서 어린이집에 

허구헌날 맡기는것보다 애 엄마가

키우는게 더 낫겠다면서 양보하는

남자들도 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애를 낳기만 하고 양육은

나몰라라하고 심지어 고아원에

갖다주라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애는 어떻게 되던지 말던지 전혀 

신경 안 써서 저도 놀랐는데요

 

이혼하면 남자쪽의 자식이니까 본인이 

낳은 자식도 이혼하면서 같이 남으로

취급하는 그런 여자분도 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나미가 그냥 팍팍 

떨어지고 진짜 친엄마가 맞는지 의심도

들고 모성애 자체가 없나 궁금했습니다

 

아이 양육이 너무 힘들고 부담되니까

상대방한테 사실상 떠넘기는거랑

똑같거든요 재혼할때 아이가 있으면

상대방이 싫어하니까 아이를 포기하겠다

이건데 진짜 통탄할 노릇입니다 

 

그럴거면 도대체 아이는 왜 낳았습니까?  

본인이 태어나고 싶어서 나온것은

아니잖아요 아이를 낳았으면 부디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그게 부모 아닙니까? 

 

만약 이혼하면서 아빠, 엄마가 둘다 

아이를 안 키우고 싶다고 하면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가사조사를 

하구요 가사조사관이 나와서 아빠,

엄마가 여태까지 살아온 가정환경부터

전부 면담하면서 누가 더 잘 맞을까

조사합니다

 

거기서도 아이에 대한 애착도 살펴보고 

아빠, 엄마 둘 중에 어느 누가 더

아이를 키우기 적합한 환경인가?

양육환경 조사를 철저하게 따져봅니다

 

왜냐면 법원의 판단으로 그 아이의

인생을 통째로 결정하는거라서 법원 

가사조사관들도 한달에 1~2회 정도

나오고 보통 3~5회 합니다 분쟁이

심하면 몇 달씩 진행하기도 하는데 

제가 봤던것 중에 가장 길었던게

4개월입니다

 

그리고 법원 가사조사관이 조사한것을

재판장에게 보고하고 재판장이 마지막에

결정하는겁니다 애가 어리면 엄마한테

가고 애가 어느정도 컸고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아빠한테 갑니다

 

근데 이게 100% 그렇다는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은

참고하시구요 그래도 어지간하면 

큰 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국제결혼하고 이혼할때 애를

누가 키우냐 이런 분쟁이 많은데

예전에는 외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여자한테는 양육권자 지정을 잘

안해줬어요

 

왜냐하면 토종 한국인이 아니고

결혼하러 한국에 왔지만 의사소통

문제도 있고 한국에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고 혼자 돈을 벌어서 양육을

잘할 수 있을까? 과연 그 아이의 

인생에 도움이 되겠느냐? 의구심이 

많았는데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워낙 많아지고

외국인들도 월 200만원 이상 버는

일자리에 취업도 가능하니 외국인

아내한테도 양육권자 지정 해줘요

양육권자 지정될때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인생 망했다고 얼굴 찡그리는

사람도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이를 낳았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책임질 자신이 없다면 피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 둘이

이혼한다고 애가 막 의기소침되고 

울고불고 하는 장면은 정말 잔인한

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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