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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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돌아가신 어머니(채권자)가

타인(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다가 채권자가 사망하자

채권자의 자녀와 채무자 사이에

생긴 대여금 소송 사건이었습니다

 

저희가 원고(채권자의 상속인)를

대리한 사건이고 대여금은 빌려준

돈을 뜻하며 민사소송에서 대여금

사건이 2~3위에 해당할 정도로

돈 가지고 분쟁이 정말 많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친한 사이였는지 

금전거래를 10년 이상 해왔더군요

채권자가 살아계실때 상속인들한테

받을 돈 있다고 이야기는 하셨는데

정작 채무자가 누구인지 몰라서

살아 생전에 해결이 안됐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

찾는걸 진행하면서 채무자가 누군지

알게되어 본격적으로 대여금을 반환

받기 위한 소송에 돌입합니다

 

근데 어머니(채권자)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채권을 상속받는 사람이 4명인데

이걸 누가 단독으로 승계할것인지가

문제였는데 다른 집 같으면 니꺼내꺼

서로 주장하고 다퉜을텐데 여기는 

큰 아들한테 전부 몰아주더라구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로 깔끔하게

끝내고 큰 아들이 원고가 되어

피고를 상대로 소송하는데 의뢰인과 

협조가 잘되서 일처리가 쉬웠습니다 

 

채무자도 정상적이진 않았는데요

이자를 10년 이상 내다가 채권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그 동안 

지급하던 원금과 이자 지급을 중단하고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했나봅니다

 

근데 돌아가신 채권자분이 꼼꼼하신게

채무자와 금전소비대차 했었던 문서와 

내역을 정리해서 모아뒀고 채무자와 

처음 거래했을 당시 은행 통장도

버리지 않았으니 뒷일을 예상했나봐요

 

과거에 만든 통장들과 서류를 살펴본

결과 채무자가 채권자 은행계좌로

꾸준히 돈을 갚아나간 내역이 전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놓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원고측(채권자의 상속인)에서는 남은 

원금에 이자까지 전부 더해가지고 

5천만원 정도 받아야겠다고 주장했고

여태까지 이자를 꾸준히 낸 성의를

봐서라도 소송에 이겨도 연 15%

지연손해금은 안 받겠다 하셨습니다

 

반면, 피고(채무자)측에서는 여태까지

이자 지급한것만 해도 원금 가까이 

육박하고 상속재산을 받은 당사자

기준으로 해야된다 하면서 만약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인정되더라도 

민법상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시더라구요

 

사건이 장기화 될것 같아서 민사

조정에서 안 끝나고 오래 걸리겠구나

했었는데 정작 조정기일이 다가오자

상대방 변호사님이 피고를 열심히

설득중이라고 시간을 달라고 해서

변론기일을 3번이나 변경했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원금,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전부 다 나와버렸는데 

이걸 부정하면 채무자(피고)만 이상한

사람 되는거잖아요

 

이거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해도 원고가

너무나 유리합니다 증거들이 전부

있고 제출하기만 하면 되고 추가로

원고(채권자 상속인)측이 피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하는것도 3일밖에

안 걸렸는데 여태까지 제가 본 가압류

중에서는 최단기간입니다

 

보통 가압류 한다치면 일주일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많은데 판사도 보자마자

이 사건은 가압류 인용 해야되겠구나

인정하지 않았나 싶어요 가압류까지

걸리자 결국 피고가 조정에 나와서

합의하고 조정조서 작성했습니다

5천만원 전부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그 동안 피고가 지급한 돈들을 볼때

최소 3,300만원 인정되었고 피고의

형편상 이 돈을 즉시 지급하는건

어려워서 분할납부 조건으로 끝났어요

 

분할납부 조건을 어기면 피고는 

지연손해금으로 연 15% 계산된

금액을 줘야되는건데 성실하게

분할납부 해버리는게 낫습니다 

지금 은행 예금 이자율이 2%가 

안되는데 이자 15% 지급하는게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 대신 원고는 피고 부동산 가압류

했던거 풀어주고 나머지 액수는

포기하기로 했구요 그래도 양측 모두

심각하게 손해본것도 아니고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된것 같아 다행입니다

이 사건처럼 대여금 소송은 증거

확보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돈을 빌려준 사람이 소송의 스타트를

끊기 때문에 원고가 되는데 대여금 

소송의 입증책임은 돈을 빌려준 원고 

책임이 되서 증명을 해야됩니다

 

내가 실제로 돈을 빌려준게 팩트라고

해도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민사소송에서 돈 받아내는게

굉장히 어려워요 준비를 철저히 하고

증거 수집을 잘해놓으면 법원가서

쉽게 이깁니다

 

다만, 상대방이 돈이 없다 배째라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진짜 힘들어지는데

이번 사건의 피고는 돈이 없으니까

무조건 안 갚겠다는 식으로 나오진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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