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이번 사건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인데
특가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간단히 요약하면 피고인이 술을 잔뜩
먹고 택시에 탔는데 택시비를 주지
않고 그냥 내렸다가 택시기사가
피고인을 쫓아가서 택시에 다시
앉히고 택시비를 달라는 요구를
하였는데 기분 나쁜 피고인이
택시기사의 뺨을 2대 때렸거든요
검찰에서는 이것을 택시의 승하차
중에 때린 폭행이라고 판단하여 단순
형법상의 폭행이 아니고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로 적용하였습니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가중 처벌 조항인데요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로 위 조항은 버스나 택시
승하차나 운전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 일반 형법보다 처벌수위가
훨씬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변호사님이랑 상의해봤는데 처음에는
이 사건 맡고나서 생각보다 어렵다고
걱정하셨거든요 저 역시도 이거는
실형나오겠다 예상했었습니다
일단, 특가법으로 적용되면 형량이
일반법보다 강하고 게다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택시기사를 폭행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과거에
저질렀던 형량까지 추가되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택시비가 많은 금액은 아니였지만
비록 소액이라도 택시비 안 준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고 뺨 2대
때린건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더라구요
1대건 2대건 간에 일단 때리면
폭행이 맞고 분명히 잘못한것도
사실이니까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서 택시비와 소정의 위로금을
주고 합의서를 받아왔습니다
피고인이 합의금 얼마줘야되나?
물어보길래 100만원 정도로 준비를
하시라 했더니 너무 많은거 아니냐
하셨는데 그래도 합의하러 가는 이상
너무 적은 돈은 성의도 없어보인다
알려드리고 진심 어린 사과까지
하라고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조항은
합의를 해도 처벌 자체는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서면을 써서
제출해야되나 고민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걸 다시 택시기사가
쫓아가서 앉힌것은 승하차로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을 쟁점으로 삼고
주장했는데요 일부 내용 발췌합니다
저희가 운행중이 아님을 강조하였는데
판사도 운전중이 아닌것으로 판단하여
검사가 제기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은
부정되고 공소기각 판결 나왔습니다
문제는 뺨을 2대 때렸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하게 되었는데요
폭행죄로 나오면 그 전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서 더 불리하겠구나 싶었는데
판결문을 받아보니 저번에 택시기사와
합의를 해놓은 덕분에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왔습니다
형사소송법 325조를 보시면 규정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니 무죄가
나올 수 밖에 없는거죠 현행법상
피고사건이 유죄임을 입증하는건
검사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