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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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법원에서 소송에 필요한

증인이라고 증인 채택을 하는 경우

소환장이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네이버 쪽지로

증인으로 결정되었는데 법원에

꼭 나가야되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가능하면 꼭 나가시라고 합니다

 

생업에 종사하는데 오라가라해서

짜증난다, 괜히 증언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해코지 하러올까봐

못 가겠다 이런 이유로 소환요구를

무시하거나 기피하는 분도 있는데

요새 법원에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증인 보호를 까다롭게 합니다 

 

하지만 증언하기 싫고 어쩔 수 없이

법정에 못 나가는 이유가 생긴 경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A 증인말고 B 증인을 찾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로 이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인이라고 인정되면 법원에서도

포기를 하지 않고 나올때까지 계속

부르기 때문에 나가야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주의해야될 점은

증언하러 갔다가 여러분이 위증죄의 

피고인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증인이

되면 법원 가서 선서해야되거든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 말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이 말을 내뱉은 순간부터는 신분이

증인으로 전환되고 판사가 증인한테

질문하고 신문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증언이 모순된다거나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 처벌대상이 됩니다

 

일단 법원에서 증인소환장을 받았는데

이유없이 법원에 연락도 안하고 당일날

안 나가게 되면 증인은 과태료 처분의

대상자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311조 규정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증인 중에서 "에이 설마 법원에서

과태료 때리겠어?" 이 생각 하면서

법정 출석을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민사 소액사건(소송가액 3천만원 미만) 

증인들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위의

결정문도 민사 소액사건에서 증인이

안 나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진짜로 과태로 400만원 부과했습니다 

 

보통 증인들이 법정에 불출석 해서

과태료 때리면 200만원 언저리에서

많던데 판사가 열받았는지 평균의

2배인 400만원 때렸네요 

 

아마 이거 통지받은 증인은 난리가

났을듯 한데 제가 그때 경험한바로는

증인이 법원을 잘못 찾아갔다고

진술서 비스무리한거 제출하더군요 

출석 안했다고 쌩돈 400만원 내라

이 소리 들으면 기분 좋을 사람 없죠

 

과태료 결정을 받은 증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해서 과태료가

100% 면제되는 경우는 아직까지

제 눈으로 단 한번도 못 봤습니다 

 

다만 과태료 처분 받고 증인이 다음

증인 신문 기일날 출석하게 되면

과태료 나온것을 면제시켜주거나

조금 깎아주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있으니 적으면

20% 많으면 50%까지 깎아주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1차에서 출석을 안한 증인이 

2차에서도 또 안 나오면 이제는

강제구인 영장 나오고 경찰서의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7일동안 

감치를 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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