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돈만 받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변호사들이 존재한다 2023년 4월 고인이 된 학교폭력 피해자의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불출석 패소로 뉴스에 한동안 떠들썩하게 나왔습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원고, 피고 당사자가 2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법정에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민사소송 사건들은 원고나 피고가 불출석해서 무변론 패소 판결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선임된 민사소송 사건에서 불출석으로 패소한건 굉장히 특이한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나갈 수 없다면 다른 변호사한테 복대리를 맡겨도 되는데 복대리 조차도 안해서 패소했다는건 변호사가 애초부터 소송에 대한 진행 의지가 있었을까? 의심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 최근 피의..
변호사 업무 중에 하나인 기업 법률 자문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업하면서 부딪히는 법적 분쟁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전반적인 법률 자문은 공식적으로 변호사와 법무사가 상담비를 유료로 받고 진행합니다 아주 간단한 상담은 그냥 돈 안 받기도 해요 세금, 회계 -> 세무사, 공인회계사 고용, 부당해고 -> 공인노무사 일반 행정분야 -> 행정사 특허 -> 변리사 부동산 -> 공인중개사 각 직역 전문가들도 대부분 자문 유료 상담을 합니다 기업 법률 자문이라면 대기업처럼 사내 변호사를 고용하고 법무팀이 따로 있고 회사에 분쟁 같은거 생기면 알아서 척척 마무리 해주는 그런걸로 알지만 중소기업은 그게 없습니다 법률 자문 전담하는 대기업급 변호사 고용한다치면 최소 연봉 7,200만..
자동차 운전을 하다보면 가끔 단속이 되고 고지서가 날아오게 되는데 저도 헷갈렸던 과태료, 범칙금의 차이를 알아봅시다 일단 과태료와 범칙금의 공통점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법상의 제재인데 과태료는 행정상 처분으로 단속 대상이 자동차가 됩니다 예를들어, 자동차 주인이 직접 운전을 하지않고 타인에게 빌려줬다가 타인이 속도 위반하는 바람에 단속에 걸려도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과태료를 내는게 아니라 결국엔 자동차 주인이 과태료를 내야됩니다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면 돈만 잘 내면 됩니다 금전벌의 성격이라 벌점을 부과하지도 않습니다 정식으로 과태료 고지서 받기전에 사전납부로 내면 20% 감경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과태료를 안 내게 되면 가산금이 계속 붙어서 월 이자 1.2%로 쌓이는데 2020년 한국 기준금리 연 이..
대한민국은 고소, 고발이 많은 나라입니다 일본에 비하면 고소, 고발사건이 50~60배에요 참고로 일본 인구는 1억 2천만이라서 인구 대비로 따지면 100배가 넘어요 그럼 궁금하실겁니다 한국인들이 고소, 고발에 환장해서 일부러 고소나 고발을 남발하는것일까요? 아닙니다 수사기관에 고소하는게 돈을 아끼고 일처리도 빠르기 때문입니다 고소, 고발 중에는 민사소송 관련 사건들이 정말 많거든요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 떼이는 경우도 많고 물건 납품했는데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수사기관에 전부 신고해버립니다 그래서 "민사사건의 형사화" 라고 부르죠 원칙대로라면 이런 민사사건은 법원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판결문을 받고 집행하는것이지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다른 강력 범죄 처리하기도 바빠죽..
많은 분들이 대형로펌 하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대형 로펌이 일을 잘하니까 무조건 선임해야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의뢰인들이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음.. 이거는 뭐라고 확답을 드리진 못하지만 "사건에 따라 다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대형로펌에 갈만한게 있고 아닌 사건이 있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소송을 할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정말 둥글게 사시는 분은 평생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에 갈 일 조차도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내가 원하지는 않았는데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생길때가 있는데 이럴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해야죠 우리가 보통 심각한 병에 걸렸을때 예로 들면 암(癌)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암 걸렸을때 대형병원 or 중소병원 중에 여러분은 어디로 가실 생각입니까? 당연히 암 걸렸다고 ..
1. 개 물림 사고는 앞으로 점점 늘어날것이다 개한테 물리는 사고가 언론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천만명이 넘으니 한국인 5명 중에 1명은 반려동물 키운다고 봐야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애를 안 낳는 저출산이 심화되고 반려동물 키우는 경우가 많아서 개 물림 사고는 앞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개한테 물렸다고 하면 민사소송 +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민사소송은 개한테 물려서 다쳤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소송으로는 개 주인을 과실치상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평범한 개가 아닌 법으로 지정된 맹견인 경우는 동물보호법이 적용됩니다. 2. 개한테 물렸을때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하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먼저 따져보자면 민법 759조 동물 점유자의 책임 조항이..
오늘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 이야기를 할건데 보통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하게 되면 대부분 여직원들이 받는데 상냥한 목소리는 사무실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요소다보니 사소하지만 은근히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한다는건 대부분 안 좋은 일(소송 준비)로 전화하는거라 처음부터 불쾌하게 느껴지면 그 사무실에 전화 못 하죠 여러분들 생각에도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 전화를 받아줘야 기분 좋지 불친절한 사람이 전화받으면 다른 사무실 알아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최근에는 전화를 받는 사무소 직원들이 대부분 법률관계를 몰라서 불친절한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 직원한테 법률 상담하는것보다 방문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언제 가능한지 여부와 날짜 예약이나 잡아달라 이런걸 요청하세요 변호사..
1.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제대로 알려주는곳이 드물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만 변호사 비용을 정확히 알려주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인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이런걸 함부로 공개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변호사의 선임 비용을 공개하면 금액에 따라서 변호사의 실력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많으면 실력있는 변호사가 되고 금액이 적으면 졸지에 실력이 없는 무능한 변호사로 낙인이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개를 해야되나 말아야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많은 의뢰인들이 변호사 선임비용을 모르고 변호사 사무실에 왔다가 변호사 선임비용을 듣고 놀라서 되돌아가는 광경을 너무나도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제가 끊어버리고자 공개합니다. 2. 기본적인 ..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하러 오는 의뢰인을 보면 가끔 거짓말을 해서 변호사를 낭패를 보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 사무실에 온다는것 자체가 좋은일은 아니고 본인이 했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되는데 남한테 이런 말을 하기가 부끄럽고 창피하기 때문에 본인이 했던 행동을 축소시키거나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기도 합니다 거짓말 하는 의뢰인을 보면 변호사 선임료도 비싼데 수임료를 줘가면서 변호사한테 왜 거짓말을 할까? 정말 그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자주 거짓말 하는 사람은 정의의 여신 디케가 칼로 내려처서 징벌을 내려야될것 같은데.. 최악의 거짓말은 실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다른 사실 관계를 늘어놓고 상담 이후에 소송을 진행하려고 전화하니까 전부 다 거짓말이었다고 하더군요 물..
인터넷에 보면 변호사 전문분야 증서를 걸어놓고 홍보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과연 이 증서를 믿어도 되는걸까? 의심하는 의뢰인들이 있어서 포스팅 작성해봅니다 변호사 전문증서를 받으려면 법조경력 최소 3년 이상 지나야되고 최근 3년 이내 전문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 수임 30건 이상 필요하고 최근 3년 이내 관련 교육 이수 14시간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조경력 5년이상에 50시간 이상 교육 연수 등 전문증서 발급 자격을 점점 어렵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 숫자가 약 3만명 가까이 되는데 전문분야 등록증서를 받은 변호사가 1,800명 변호사 전체에서 6% 정도만 받은거죠 이것은 대한변호사 협회에서 전문분야 등록증서를 발급받게 해놨구요 이것을 받아야 해당 분야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있으면 상담 전화가 많이 오는데 사연 듣다보면 아 진짜 도와야겠다 싶은 사건도 많았지만 어차피 소송해봐야 안될 사건이니까 돌려보내기도 했었는데요 진짜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극히 낮은 사건은 아예 안 맡고 거절합니다 돈을 준다고 해도 이런거 하지 말라고 해버려요 그럼 의뢰인 입장에서 기분 나쁘고 저 변호사가 날 무시하네 화가 나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런 변호사들이 의뢰인 돈낭비 안하게 막아주는겁니다 의뢰인이 불필요한 소송을 하지 않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쓸 일도 없어지니까 반면, 의뢰인보다 돈을 쫓는 변호사는 뻔히 소송에서 패소할걸 알면서도 소송 한번해봐라 이렇게 유도하는데 소송에서 지더라도 착수금은 일단 받았으니까 패소하게 되면 이런식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졌다" 변명합니..
1. 변호사 상담 비용부터 준비하자 오늘은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제대로 상담하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변호사 비용을 준비해야 되는데 변호사 상담 비용은 서울은 1시간당 11만원 이상이고 김앤장, 광장, 태평양 같은 대형로펌은 1시간당 40만원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되는건 이해하나 여러분이 소송에서 지면 상담 비용의 수십배, 수백배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소송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상담 비용을 아까워해서는 안됩니다. 2. 변호사 상담전에 소송에 필요한 준비물을 챙기자 변호사 전화 상담, 온라인 법률 상담 같은 상대방을 만나지 않는 언택트 방식을 선호하는 분도 있지만 대면하지 않으면 100% 완벽하게 설명이 힘듭니다. 이제 소송과 관련된 서류..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하러 가면 변호사가 증거도 충분하고 내가 진행하면 무조건 이긴다 승소한다 이렇게 말할때가 있는데 의뢰인은 이런것들을 잘 살펴봐야합니다 우리법에서 100%는 없으며 항상 예외가 있어서 재판 해보기전까지 그 누구도 결과를 확신하거나 예단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중에 무조건, 절대, 100% 이런 단어를 남발한다면 의심해보는게 좋습니다 난이도가 어렵기로 소문난 의료소송에서 피해자 전부 승소 확률은 0.8% 수준입니다 막상 소송을 시작하면 돌발상황이 튀어나오고 저 역시 재판 진행했던것 중에 편한건 거의 없고 항상 문제 생기고 변수 생기는 그런 소송들의 경험이 더 많았습니다 상대방 측이 생각지도 못한 증거를 꺼내거나 내가 준비했던 증거가 제대로일거라고 했지만 정작 재판을 해보니 아무것도 아닌 증..
가끔 변호사 사무실 상담 관련해서 사법고시 vs 로스쿨 변호사 비교를 해달라는 질문이 가끔 오는데 굉장히 난감하더라구요 결론만 놓고 보자면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가 더 낫고 일단 변호사 사무실 가서 유료상담 받을때 전화로 미리 변호사 출신 물어보시고 사시인지 로스쿨인지 확인하길 바랍니다 제가 겪은것은 일부분에 불과하며 이것이 법조계 전체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의견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세요 사시 출신 변호사는 사법고시 통과를 했고 사시 몇 기, 연수원 몇 기 이렇게 2개를 쓰구요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변호사 시험. 줄여서 변시 1회, 2회 이런식으로 기재합니다 한때 사시 출신 vs 로스쿨 출신이랑 댓글로 싸우기도 했고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는게 좋지만은 않은걸로 압니다 사시는 로스쿨 출신보고 로..
보통 법적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합니다 법적 분쟁이 대부분 간단하지 않고 복잡하니까 서로간의 이해와 손실이 결합되고 그러다보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재판을 하게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해야되는 일이 많은데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법원가고 이러면 힘드니까 법률대리인인 변호사를 보내서 담당하는거죠 그 중에서 반드시 변호사와 비용을 내서라도 상담하고 선임해서 진행을 해야되는 사건들이 있는데 개인적인 기준으로 2개 골라봤습니다 1. 성범죄 사건 (형사사건) 성범죄 관련 피의자가 되면 변호사 선임이 필수라고 봅니다 특히나 요즘은 법원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을 많이 강조하다보니 가해자의 말보다 피해자의 진술을 더 신빙성 있게 믿어줍니다 게다가 성추행은 입증이 어렵습니다 성폭행이나 강간 범..
무료 법률상담이 주변에 참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돈 안 내고 공짜니까 일단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고 있는데 이게 과연 좋기만 한건지 알아봅시다 요즘은 24시간 법률 무료상담을 홍보하던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건가? 상담해주는 사람은 잠 안 자나? 싶었지만 새벽에는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답변해주더라구요 칼답은 아니어도 답변이 오긴 옵니다 법률상담 비용은 제가 포스팅했듯이 1시간당 11만원 이상이라 비용이 부담되서 법률사무소에 막상 가기는 무섭고 그래서 무료 법률 상담 센터 이런곳에 물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아직까지 법률 상담을 돈을 낸다는것에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보니 변호사 상담비를 줘야된다고 말하면 법적인 지식을 알려주는건데 그것도 돈 받느냐? 따지는 분도 많고 단순히 내용만 알려주는건..
1. 변호사 상담 비용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 사무소에 가서 상담한다고 하면 지레 겁을 먹고 상담 비용이 많이 나올까봐 두려워서 방문을 피하려고 하는데 난이도가 어려운 사건은 상담료를 줘서 해결책을 찾는게 더 나을수도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협회 기준으로 상담료는 1시간당 10만원을 가장 많이 책정합니다. 부가가치세 10% 별도 계산하면 11만원이고 서울 말고 타 지역은 제가 안해봐서 모르지만 서울보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내 대형로펌으로 유명한 김앤장, 광장, 태평양 이런곳에서 한 분야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 상담비용은 1시간에 40만원 이상이고 법원장급 변호사 1시간 상담비용에 100만원 이상도 봤는데 어지간한 사람을 상대로 사건을 수임하지는 않고..
내 블로그 - 관리자 홈 전환 |
Q
Q
|
---|---|
새 글 쓰기 |
W
W
|
글 수정 (권한 있는 경우) |
E
E
|
---|---|
댓글 영역으로 이동 |
C
C
|
이 페이지의 URL 복사 |
S
S
|
---|---|
맨 위로 이동 |
T
T
|
티스토리 홈 이동 |
H
H
|
단축키 안내 |
Shift + /
⇧ + /
|
* 단축키는 한글/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