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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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돈만 받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변호사들이 존재한다

2023년 4월 고인이 된 학교폭력 피해자의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불출석 패소로 뉴스에 한동안 떠들썩하게 나왔습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원고, 피고 당사자가 2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법정에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민사소송 사건들은 원고나 피고가 불출석해서 무변론 패소 판결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선임된 민사소송 사건에서 불출석으로 패소한건 굉장히 특이한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나갈 수 없다면 다른 변호사한테 복대리를 맡겨도 되는데 복대리 조차도 안해서 패소했다는건 변호사가 애초부터 소송에 대한 진행 의지가 있었을까? 의심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 최근 피의자 경찰 조사때 불출석한 형사소송 변호사 사례가 있다 

2023년 4월 19일 MBC 뉴스기사인데 변호사가 피의자인 의뢰인에게 경찰서 출장 동행 비용을 받고 경찰서 출석하기 15분전에 코로나 걸려서 때문에 못 간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걸린것 때문에 불석할 수 없다면 미리 알려주고 변호사 비용을 환불해줘야지 돈은 받고 정작 출석하기 직전에 가서 코로나 걸렸다고 하면 수사받는 피의자 의뢰인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대한 변호사 협회에서 징계를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뉴스 댓글에서도 변호사 된지 얼마 안된 신참 로스쿨 변호사 아니냐 하던데 로톡에서도 비슷한 사건으로 논란된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이고 경력 10년 이상 되신 분이었습니다. 법조경력 10년 이상이면 변호사 협회 징계 관련 사건도 잘 아실분이 이렇게 행동했다는게 저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3. 불성실 변호사가 늘어나는 이유 

과거에는 사법시험이 있어서 변호사가 1년에 1천명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에 변호사가 1년에 2천명씩 쏟아져서 2023년 4월 기준 한국 전체 변호사 숫자가 33,300명입니다. 2013년에 서울지방 변호사 협회 소속 변호사가 13,000명 조금 넘었는데 10년만에 20,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소송사건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변호사가 10년만에 50% 이상 급증해버리니 사건 수임이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유명한 대형 로펌은 어차피 돈 많으신 분들이 의뢰를 맡기니까 매출에 큰 차이는 없지만 개업 변호사들은 사건 수임 난이도가 훨씬 올라갔습니다. 이러다보니 변호사 비용을 저렴하게 받더라도 일단 사건 수임부터 하고보자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4. 불성실 변호사를 방치하면 안되는 이유 

민사소송의 변론, 형사소송의 공판 등 변호사가 법정에 나가서 직접 말로 사건을 설명하고 변호하는게 주요 임무인데 변호사가 이걸 제대로 안하면 비싼 변호사 수임료 줘가면서 변호사 선임할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럴바에는 본인이 직접 법 조문 찾아보고 증거 수집해다가 나홀로 소송하겠다는 사람들만 늘어나게 될겁니다.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면 앞으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불량 변호사가 늘어날수록 정직하게 법리 검토해가면서 밤새도록 씨름하는 변호사들만 호구되고 사건 수임률만 낮아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법조 직역 전체가 신뢰를 잃어서 변호사 업계가 망할수도 있습니다.

 

5. 불성실한 변호사 때문에 스트레스인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5-1. 변호사 수임료 반환 요청하기 

불성실 변호사를 상대로 변호사 수임료를 반환하고 사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심있는 변호사들은 본인이 직접 했던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나머지 차액을 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부 양심없는 변호사들은 소송위임장 제출하고 서류 몇 장이라도 제출한것도 형식적으로 변론을 했다면서 반박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반환을 거부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불성실 변호사 수임료 반환 사건이 가끔 오는데 법을 어느정도 아는 의뢰인은 불성실 변호사를 상대로 다퉈볼 수라도 있지만 법을 모르는 분은 눈 뜨고 당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5-2. 불성실 변호사를 상대로 민사소송하기

수임료 반환이 되지 않았다면 불성실 변호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성실한 A 변호사를 상대로 민사소송하려고 B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결국에 변호사끼리 몇 다리 건너면 거의 알고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도 B 변호사가 제대로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가뜩이나 동종 업계에서 소문 안 좋게 나면 B 변호사도 좋을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 A 변호사한테 원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전부 승소로 이기는건 힘들고 일부승소나 민사 조정에서 원고가 제기한 금액의 40% 정도로 마무리되는게 현실입니다. 

5-3. 대한 변호사 협회에 진정서 접수해서 징계 먹이기 

수임료 반환이 되지 않았다면 추가로 대한 변호사 협회에 불성실한 변호사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불성실하게 사건을 처리해서 손해를 입었다는것이 입증되어야합니다. 대부분 대한 변호사 협회에 접수되는 진정사건들 보면 의뢰인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데다가 괜히 이 변호사 엿먹여야지 생각하고 진정서만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는 없고 의뢰인의 사실관계 왜곡이나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분도 많아서 변호사 협회에서도 민원인들의 진정을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입증이 되면 최소 정직 이상의 징계가 나오지만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대부분 경징계로 마무리 됩니다.

 

 

6. 변호사 수임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야한다 

대부분의 변호사가 선임하기 전에는 세상 친절하고 상냥하지만 막상 변호사 수임료 받고나면 돌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비용도 비싼데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만 받고나면 연락도 잘 안되는데 변호사 선임 계약서에 특약사항 같은거 넣고 꼼꼼하게 읽어보고 작성하셔야됩니다. 변호인 선임을 위한 위임장을 기재하시고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도 살펴봐야합니다. 그냥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 알아서 해줬겠지? 믿다가는 나중에 뒤통수를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유전무죄, 무전유죄 경향이 강해지는것 같아서 우려스럽다 

법률사무소에서 일해보면 아무래도 저희도 사람인지라 우리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더 챙겨주고 싶고 마음이 쏠리는건 어쩔 수 없는것 같습니다. 예전에 꼰대 어르신 변호사(현재 나이 80세 이상)들은 "야 그래도 내가 변호사인데 돈 좀 덜 벌어도 공익 활동에 도움도 주고 명예를 세워줘야지"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요즘 젊은 변호사들은 돈만 잘 벌면 장땡이라는 생각이 많아진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돈을 많이 받은 사건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돈을 적게 받은 사건은 아무래도 신경을 덜 쓰는것 같습니다. 특히 민사소송건은 손해배상이 압도적인데 변호사가 판례 찾아가면서 밤새도록 고민하고 준비서면을 다시 썼다가 지우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써도 이길까 말까인데 이런것도 안하면 당연히 소송에서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밤새도록 열심히 노력한 댓가에 대해 돈을 받는것은 당연하나, 최소한 돈 받은것이 부끄럽지 않게는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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