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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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물림 사고는 앞으로 점점 늘어날것이다

개한테 물리는 사고가 언론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천만명이 넘으니 한국인 5명 중에 1명은 반려동물 키운다고 봐야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애를 안 낳는 저출산이 심화되고 반려동물 키우는 경우가 많아서 개 물림 사고는 앞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개한테 물렸다고 하면 민사소송 +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민사소송은 개한테 물려서 다쳤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소송으로는 개 주인을 과실치상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평범한 개가 아닌 법으로 지정된 맹견인 경우는 동물보호법이 적용됩니다.

 

2. 개한테 물렸을때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하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먼저 따져보자면 민법 759조 동물 점유자의 책임 조항이 적용됩니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으로는 개한테 물린 병원 치료비 즉, 적극적 손해를 배상해야 되고 만약에 개한테 물린 상처가 커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된다고 하면 개 물림으로 인해서 돈을 벌지 못한 소극적 손해도 배상하고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도 줘야합니다. 개 물림 사고에서 대부분 치료비인 적극적 손해를 배상하면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지만 개가 먼저 공격해서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생기면 그때는 위자료를 줘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개한테 물렸을때 견주(=개 주인)를 고소하여 형사처벌 시킬 수 있다 

형사처벌 절차로는 형법 266조인 과실치상죄가 적용됩니다.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19년 경기도 수원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개가 사람을 2번이나 물어서 견주에게 관리 소홀 책임으로 벌금 500만원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벌금 많이 나왔고 견주는 형사처벌 전과 생겼습니다. 만약, 이 개가 법에서 지정한 맹견이라면 벌금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선고하게 되어 있는데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4. 견주(=개 주인)의 태도에 따라 합의 난이도가 달라진다

과실치상죄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니까 피해자랑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개 물림 사고에서 합의가 쉽지 않은데 견주의 태도에 따라서 난이도가 180도 달라집니다. 양심 있는 견주는 개한테 물린 피해자에게 즉시 사과하고 국민 대부분이 가입한 실손보험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으로 손해배상 확실히 해주면 피해자도 진짜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보상 받고 간단히 마무리 됩니다. 하지만, 양심 없는 견주가 피해자한테 별것도 아닌데 호들갑 떤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분노한 피해자가 형사 고소 +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악감정 생긴 견주도 끝까지 가보자 이래버리면 둘다 돈 쓰고 법정 가서 소송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을 권하고 싶진 않고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처럼 내 잘못으로 타인의 손해가 발생했으면 인정하고 사죄해야합니다. 오히려 그게 돈 아끼는 방법입니다. "저 새끼가 나랑 한번 해보자는건가?" 이런 알량한 자존심 내세웠다가 변호사 선임하고 소송하고 몇 백만원 쓰다보면 '그냥 사과하고 끝낼걸' 하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5. 개 물림 사고에서 과실 비율은 중요하다 

그리고 개 물림 사고에서 과실 비율을 따져보는데 견주가 개한테 목줄도 안하고 입마개도 안하고 방치했다가 갑자기 개가 사람을 공격하면 견주의 과실로 인정됩니다. 특히나 CCTV 있는 곳에서 개가 가만히 있는 사람에 대해 선제공격하는 장면이 찍히면 견주 과실은 100%로 보면 됩니다. 개가 먼저 달려드는 동영상이 찍힌 이상 견주가 반박할 수 있는 증거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 개를 사람이 귀엽다면서 다가가서 만지다가 개가 사람을 물어버린 경우에는 피해자한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해버립니다. 피해자의 과실 50% 인정되는 판례도 나왔기 때문에 개가 귀엽다고 먼저 다가가서 만지는 행동은 삼가해야됩니다. 괜히 개를 만졌다가 과실비율 높아지면 본인만 손해보는거니까 가급적 자제하기 바랍니다.

6. 동물보호법에 나오는 맹견은 주의해야한다 

그리고 키우는 개의 종류에 따라서 견주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데 동물보호법 2조 3호의 2에 나오는 맹견(=사나운 개)입니다. 1번~5번까지 해당되는 개는 동물보호법 지정 맹견 5종이기 때문에 목줄, 입마개 필수로 해놔야합니다. 가급적이면 맹견 5종에 해당하는 개를 키우는것은 추천드리지 않고 정말 전문가 수준으로 확실하게 다룰 수 있다는 분만 키우길 바랍니다. 개통령으로 유명하신 강형욱 훈련사 정도는 되어야 맹견 컨트롤을 마음껏 자유자재로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2018년 이후부터 맹견 의무사항이 생겼고 2019년부터 처벌규정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2020년부터 맹견 소유자는 보험도 의무로 가입하라는 조항도 있고 맹견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동물보호 관리법 46조로 기존의 처벌보다 훨씬 세게 처벌됩니다. 

7. 개한테 물렸을때 피해자는 증거 수집을 잘해야한다

이제 개한테 물린 피해자 입장에서 서술하자면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사진하고 동영상 촬영해서 증거를 남겨놓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빨리 신고하는걸 추천드립니다. 경찰 와서 사건 접수하고 병원가서 치료를 받고 상해진단서 끊고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그리고 견주랑 문자 메시지를 남기던지 전화로 녹음을 해서 증거 수집 해야합니다. 민사소송은 증거의 유무가 아주 중요합니다.

 

8. 개 물림 사고 발생시 견주의 예상 처벌은?  

반대로 가해자 견주의 입장에서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개가 물어버린 경우는 실형이 아니라 대부분 벌금형으로 마무리됩니다. 작은 개는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기본 30만원 ~ 최대 150만원 사이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법정 지정 맹견이 물어서 다쳤으면 벌금 액수가 더 크게 올라갑니다. 맹견 의무 사항을 위반해서 사람이 다치면 징역형 집행유예로 점점 처벌이 강해지고 맹견 의무 위반에다가 사망 사고 생기면 징역형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맹견 관리를 잘해야합니다. 맹견 관리 잘못하다가 상대방이 크게 다치면 민사 손해배상 해줘야지 형사처벌로 징역형 받으면 전과자 됩니다.

9. 개 물림 사고 합의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합의금이나 손해배상 액수는 개가 물어버린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피 조금 나고 긁힌 경우는 50만원 내외로 합의금 주고 마무리하는걸 봤는데 개가 얼굴을 물어서 흉터가 남는다 이래버리면 추후 성형 비용까지 전부 다 물어줘야됩니다. 제가 봤던 사건 중에 개가 여자 어린이 유치원생 얼굴을 심하게 물어 뜯어서 살점 다 뜯겨나가고 그래서 견주가 성형비용 포함해서 3,300만원 물어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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