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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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렛파킹 주차장 관리요원이 레스토랑

고객의 벤츠를 후진 주차하다가 실수로

벽 기둥과 부딪혀서 벤츠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벤츠 주인은

니가 주차를 잘못해서 망가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원고는 벤츠 주인 1명이고 피고는

레스토랑 사장, 발렛파킹 사장,

발렛파킹 소속 직원 총 3명입니다

 

저희는 피고 3명을 전부 대리했는데

벤츠를 직접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직원은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바로 직장을 그만둡니다 

 

이 사건은 피고측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발렛파킹 직원이 벤츠를

몰고 주차과정 중에 사고가 난 장면이

레스토랑 CCTV랑 벤츠 블랙박스에 

녹화가 되어서 증거를 부인할 수가 

없으며 주차하다가 기둥을 들이받아서

차가 손상된것도 엄연한 사실이니까

 

일단 사고가 난것은 사실이니까 

할말은 없는데 원고가 교통사고를

자주 겪어봤는지 벤츠 수리비, 렌트비,

사고로 인한 감가손해, 재산상 특별

손해 + 위자료까지 요구합니다

 

아무리 법을 안다고 쳐도 이 정도

요구하기가 쉽지 않고 자동차

손해배상 전문 보험사 직원 뺨치는

수준으로 증거 수집도 잘해놨더라구요 

 

이쯤되면 원고의 정체가 뭔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보험회사의 임원이었습니다

어쩐지 전문가의 냄새가 나더라니 이번 

사건이 쉽지 않겠다라는 느낌이 옵니다

 

​원고는 이번 주차사고로 총 1,378만원

손해가 났다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근데 벤츠 주차하다가 한번 박았다고

약 1,380만원을 배상하는건 심한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실제로 벤츠를 고친

수리비만 ​인정하였고 그외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했습니다

저희가 준비서면에 남의 차를 작정하고

들이받아서 피해를 주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으며 운전자 과실이 

있다고 쳐도 수리비 견적 715만원

나왔는데 1,380만원 청구는 이건

너무한것 아니냐? 주장했는데

다행히 효과가 먹혀들었습니다

 

​판결문에 피고3명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 ​부담을 해야되는데 현재로서는

발렛파킹 사장이 먼저 손해배상을

해주고 그 발렛파킹 직원한테 추후

​구상권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을 관둔다고 불법행위 자체가

없어지는건 아닌데 아니나 다를까

사고낸 직원은 전화번호 바꾸고 

잠수타는 바람에 발렛파킹 사장이

직원한테 다시 손해배상 청구하고

싸우더라구요 참 골치 아프더군요 

 

일단 직접 운전을 하여 벤츠 주차

사고를 낸 ​발렛파킹 직원은 민법상 

750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적용됩니다

 

일부러 남의 차를 박살내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만 주차하는것이

직업인 이상 발렛파킹 직원이 주차 

사고를 내면 일반인보다 당연히

과실이 높게 인정됩니다

 

​그리고 레스토랑 사장과 발렛파킹

사장은 주차관리와 대행 서비스를

위탁한 관계라서 민법 756조 사용자

배상책임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 배상 책임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도 있는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민법상 사용자 책임 

손해배상에서 거의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대법원 97다13702 판결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에 있으면 족한 것이며,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온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그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이는 경우 그 타인은 민법 제756조에 규정한 피용자에 해당한다.

 

위 판례를 요약하면 반드시 유효한

고용계약이 아니더라도 A가 B를

위하여 지휘 감독 아래 사무를

집행하는 이후부터 A는 피용자고

B는 사용자입니다

 

따라서 사고를 낸 직원, 그 직원을 

고용한 발렛파킹 사장, 발렛파킹 

회사와 계약한 레스토랑 사장 

모두 공동으로 책임져야하는거죠

 

판결이 저희가 원하는대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수리비 정도만

배상해주고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지은것이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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