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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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사건에서 저희가 채권자를

대리하는데 상대방 채무자가 가압류

이의신청해서 심문기일이 잡혔습니다

 

2014년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10억 이상의 공사 대금 가압류를

이미 해뒀는데 2018년에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합니다

 

문제는 채권자한테 불리한 약점이

있었는데 가압류 해놓고 3년동안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해놓은 가압류가 해제되는 

​민사집행법 288조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채권자가 4년 가까이 잊어버리고

살다가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신청을

제기해버리니 가압류가 없어질까봐

급하게 저희한테 와서 부담감도

적지않게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채권자는 가압류를 해놨던 금액의

범위만큼 계속 유지되는것을

원할것이고 채무자는 가압류를

취소시켜서 벗어나길 원할겁니다

 

법원 결정이 나왔는데 가압류 취소를

막았지만 가압류 금액의 액수가 대폭

줄어버렸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모두 좋은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10억대의 액수가

1억으로 대폭 줄어들어서 아쉬웠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가압류 취소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니까

 

채권자 입장에서 가압류가 취소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것은 여전히

다행이구요 채무자 입장에선 가압류

이의 기각 당한거나 사실상 똑같은

효과입니다

 

민사집행법 288조 가압류 취소 규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예전엔 가압류, 가처분 한번 해놓으면

채권자가 ​10년 이상 방치해야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점점 기간이 줄더니 최근에는​ 3년으로

적용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처럼 권리행사를

늦게하면 보호 안해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변해가는것 같네요

 

​가압류 해놓고 3년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시간이 지나면 채무자가

법원에 가압류를 ​취소해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가압류가 결정되면 빨리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처리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소송액수가 큰 금액(10억 이상)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사람으로

보이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먼저

해놓고 그 후에 본안소송(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압류, 통장

가압류, 채권 가압류, 전세금 가압류

4개 정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 건물주인한테는 부동산 가압류

월급쟁이한테는 통장 가압류 계약서가

있다거나 차용증 같은 서류가 있으면

채권 가압류 세입자에게는 전월세

보증금 가압류를 해서 묶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를 언제했는지에 적용되는 

법 규정이 조금씩 달랐거든요 

2002. 6. 1. 전에 한것은 10년 적용  

2002. 7. 1. ~ 2005. 7. 27.까지는 5년 적용 

2005. 7. 28. 이후부터 3년 적용입니다

 

가압류의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3가지 정도입니다 

1. 처분행위 금지 

2. 소멸시효 중단 

3. 채무자 압박

 

부동산 가압류가 붙으면 매도인이

처분하려고 해도 매수인들이 이거

하자 있는 부동산 아니냐 이러면서 

구매를 잘 안하려고 하고 가압류가

붙으면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가압류

취소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으로

재시작이에요  

 

채무자 압박 효과는 과거보다는

줄었습니다 과거에는 돈 안 갚으면

가압류 풀로 땡기고 담보가등기로 

채무자들 압박하고 그랬는데

사회적으로 잔인한 채권추심은

중단해야한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채무자한테 돈 안 갚았다고 과거처럼

압박하고 그런건 잘 안되더라구요

 

일단 가압류 이의는 이렇게 결정되었고

이제 민사 본안 소송가서 격렬하게

다투지 않을까 싶었는데 채무자가

법원 공탁으로 마무리를 지어서

사건은 간단히(?) 끝났습니다

 

소송은 길게 할수록 두 당사자

모두에게 힘들기 때문에 서로

뜻만 맞으면 빨리빨리 합의하고

소송 끝내는게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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