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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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민사소송은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올라갔다가 서울 고등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으로 확정된 사건인데 원고는

서울시 XX구청이고 피고는 주차장을 

운영하는 회사였고 저희는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서울 자치구 25개 중 한 지역인데 

그 곳에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자 입찰

공고를 내는데 피고가 선정되서 공영

주차장 운영권을 따내고 피고 회사가

운영하기로 결정됩니다

 

주택가 근처에 주차장이었는데 피고가

주차장 운영중에 동네에서 불친절하다

말이 많아서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꾸준히 들어왔나봅니다 

 

그래서 XX구청 공무원이 피고한테

먼저 "주차장 관련 민원이 많은데 

계약을 해지하면 좋을것 같다" 며

넌지시 말했는데 이게 협박으로 

들렸는지 피고가 그 말을 듣고 주차장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다 피고가 나중에 담당 공무원이

주차장 계약 해지 이야기를 먼저

꺼내니까 어쩔 수 없이 작성했다면서

이것은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되어 무효다 라며 소송이 시작되죠

 

제가 봐도 피고가 진상처럼 보였구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이렇게

싸우기가 쉽지 않은데 피고도 굉장히

끈질긴 사람이었습니다 

 

1심(서울중앙지법)에서 원고 일부승소 

2심(서울고법)에서 원고패 (피고 승소)

3심(대법원)에서 2심 파기환송

2심(서울고법)에서 최종 화해권고결정

 

1심을 2016년 5월에 해서 최종

확정까지 2년 약간 넘게 걸렸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갔는데도

생각보다(?) 빨리 끝난 사건입니다

 

어떤분은 2년 넘게 소송을 진행했는데

빨리 끝난거냐? 반문하시겠지만

보통 1심 - 2심 - 3심까지 ​해보면

3년은 우습게 지나갑니다 

 

저한테 이 사건이 유독 기억에 남는

이유는 ​서울 고등법원에서 저희가

이겼을때 대법원 3심 상고 안 하고

이제 끝났구나 싶었는데 피고가

상고장 접수하더라구요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우리가

상당히 선방한거 아닌가 싶었는데 

피고 의뢰인은 2심 판결도 마음에 

안 들었나봅니다

 

상고장 접수했더니 대법원 법원사무관이

저한테 전화해서 "2심에서 이겼는데

굳이 상고해야되냐? 피고 설득시켜서

상고 취하해봐라" 하는데 제 생각도

솔직히 그 사무관님이랑 똑같았습니다

 

여기서 멈추는게 서로에게 좋을것

같았는데 ​피고가 상고하겠다니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구요 

게다가 피고의 고집이 보통이 아니라

그냥 뜻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법원 판결 들으러

갔다가 대법관이 파기환송 말하는데

듣자마자 망했다 싶었습니다 2심에서

이겼을때 멈췄어야되는데 괜히 상고해서

재판 한번 더 하게 되고 소송 결과도

안 좋아지겠구나 걱정했어요

 

소송은 적당선에서 멈추는것도 정말

중요한데 본인한테 100% 만족하는

판결은 없는데 괜히 한번 더 하겠다고

하다가 대법원 가서 파기환송 받으면

멘탈이 진짜 박살납니다  

 

다행히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되서

돌아온 사건은 저희가 이겼던 2심

판결 내용하고 비슷하게 화해권고가

나와서 다행이었습니다 

처음에 원고는 주차장 문제로 인한 

계약해지 + 피고의 불법 영업행위로 

손해본 금액으로 1억 8천을 주장하고 

피고가 청구취지 변경을 하자 점점 

액수를 더 올리는식으로 대응을 

하더라구요

 

하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이후에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1억5800만원이었는데 피고는

위탁사용료 명목으로 1억5,500만원을

지급하고 상계(퉁치기) 주장이 인용되어

피고가 배상해야될 금액은 210만원에서 

이자를 계산한 금액만 내라고 나왔습니다 

 

XX구청 소송 당사자도 고생하셨고

우리 의뢰인도 이제 더 이상 XX구청

상대로 소송은 안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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