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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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공사 손해배상 청구인데

건물 신축공사를 하기위해 건물주는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신축 건축물 

공사 진행하던 중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건물주가 원고, 공사업체가 피고구요

저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총 공사금액이 5억원 넘었는데요 

집주인은 공사하라고 선급금으로

6천만원을 ​피고에게 먼저 줬는데 

피고측이 관할 구청에 ​철거 신고도

안하고 건물 철거를 해버립니다

 

그거 때문에 관할 구청에서 건축주인

원고한테 과태료 처분 30만원이

날아오게 되고 과태료 때문에 피고는

공사를 중단합니다 결국 원고가

과태료를 대신 내줬는데 ​여기서부터 

이미 사이가 틀어진듯 싶더라구요 

 

원고 입장에서는 본인 잘못도 아닌데

피고 잘못으로 안 내도 되는 비용

30만원을 내버렸으니 신뢰를 

잃어버린것 같습니다

 

그 사건 이후 피고는 원고한테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데 원고는 선급금을

어디다 썼는지 사용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했고 피고는 계약금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긴 줬습니다

 

근데 어느날 철거하는 업체에서 철거

비용을 못 받았다고 원고한테 돈을

지급해달라고 하자 원고는 분명히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6천만원을

줬다고 하자 철거업체는 돈 받은

적이 없다며 억울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원고와 철거업체 대표가

만나서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피고가

철거업체한테 돈을 안준거였어요

 

그러다가 건물 기초 공사도 제대로

안되었고 철거하면서 생긴 담장 붕괴

위험과 물 고임 현상도 생기다보니까

피고를 믿지 못하는 원고가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니까 피고는 원고가

갑질한다며 다툼의 연속이었습니다

 

원고하고 피고하고 다툼이 계속되던

중에 원고가 피고를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공사를 제대로 안할거면 

계약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사실상 최후 통첩이죠

 

원고가 보낸 내용증명을 받고 피고는 ​

공사를 재개하지 않았고 화가 난

원고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하고 다른 업체를 선임하고 건물

신축공사를 마무리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공사 채무불이행으로 

건물을 빨리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체되었으며 피고가 공사를

제대로 했다면 다른 업체를 선임하지

않았을거고 추가로 손해본 금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반면, 피고는 우리한테 공사하기로

해놓고 ​다른 업체를 선정한것은 도급

계약 ​위반이라며 거꾸로 반소를

제기하여 진흙탕 싸움이 됩니다 

일단 원고측에게 유리한 사정이 너무 

많았고 돈 거래 증명 서류들도 버리지 

않고 전부 다 가지고 있어서 원고의 

승소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측이 다 이겼으면 좋았겠지만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 금액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네요 6천만원 

넘게 청구해서 2,760만원 받았어요

 

민사소송에서는 전부승소가 힘든데

왜냐면 판사들도 원고, 피고 상황을

모두 들어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쪽의 주장만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재판장의 판단은 선급금 6천만원에서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공사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원고에게 

돌려주라고 판단했구요 피고가 

제기한 반소는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공사를 재개하지 않은 피고의 채무 

불이행을 전부 인정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희도 선급금 6천만원과

손해본 금액을 전부 돌려받지는

못했는데요 처음에는 납득을 

할 수 없었는데요

 

일단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제3업체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설계비용, 철거비용 등은 처음부터 

원고 건물의 신축공사를 위해서

사용된 부분이 맞기 때문에 비용은

당연히 지출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의견입니다 

 

원고도 판결 듣더니 이 정도만

마무리 되도 괜찮다고 하고 저희가

봤을때도 깔끔하게 결과 나온것

같은데 피고가 승복할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피고가

인정 안하면 서울 고등법원에서 

다시 만나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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