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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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공무원 소청심사에서 징계를 

받은 사건인데 납득을 할 수 없다고 

해서 행정소송까지 제기하여 감봉 

징계처분까지 무효화시킨 사건입니다 

저는 징계받은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원고는 행정고시 합격한 공무원인데 

다른 공무원 같으면 징계에서 정직

처분 1개월이 나왔고 소청심사를 통해

감봉 1개월로 2단계가 줄어들었으면

이 정도에서 만족하고 행정소송 굳이

안합니다 돈낭비 안하려고 하는거죠

 

근데 이 분은 감봉 징계조차도 

납득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을 통해 

무효로 만들어야되겠다는 의지가

워낙 강경해서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공무원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러 오는 공무원들 보면 진짜 

잘못을 했는데도 자기 반성 안하고

억울하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진짜

자기만의 신념을 가지고 돈이 들어도

좋으니까 부조리를 반드시 고치겠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도 극소수로 옵니다

 

보통 공무원들 이미지가 복지부동에

동사무소 같은곳에서 대충 시간이나

때우는 사람들로 생각했으나 5급

이상의 행정고시 출신들은 확실히

다르더라구요 법적 쟁점도 알아서

정리해오시고 진짜 국가를 위한

준비된 엘리트구나 포스가 느껴집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국군 군수물품과  

관련된 특허 분쟁인데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해서 공무원이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로 다퉜는데요 

 

피고인 행정청은 공무원의 성실 의무가 

당연하며 앞서 선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인 이상 먼저 발견하여 사건을 

성실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었으나 

원고가 불성실하여 일을 그르쳤다 

따라서 징계가 필요하다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피고 행정청에서는 원고는 

지식재산권 관련하여 분쟁이 예상될시 

국방기술 품질원 같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였어야되는데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아서 면책할 수 없다고 반박을 

하더라구요

 

반대로 원고와 저희는 사전에 특허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서 예방 

계획을 수립할 여지가 없었고 문제가 

없어서 없음으로 체크한것이 무슨 

죄가 되고 불성실하다는것인지를 

피고 행정청이 입증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추가로, 만약 원고의 행위가 문제라면 

과거의 전임자들은 왜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 원고만 혼자서 독박쓰느냐 

만약 원고를 징계하려면, 원고의

전임자들에 대한 검토 미비를 이유로

전부 다 징계해야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원고의 징계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행정청이 1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2심 항소 제기할줄 알았는데 1심 판결 

확정될때까지 항소 안하더라구요 

결국 1심 판결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공무원 징계 처분

취소가 나오는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정청에서 잘못된 징계를 내렸다고

욕 먹는게 두려워서 어지간하면 취소를 

안하려고 하며 자기네가 결정한 징계가 

취소된다는걸 인정 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소청심사청구를 해서 징계를 

줄여보시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과도한

징계처분이라고 인정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징계 무효화 시키는것도

좋습니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의

이유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굳이

행정소송까지 하는것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행정소송에서 뒤바뀔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굳이 도박하라고

권하지는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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