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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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무원 소청 말고 교원소청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교직원이

징계 관련 부당한 일을 당했으면

사립, 공립학교 선생 가리지 않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육부 산하이고 세종시에 있습니다

교원소청도 절차적인 부분은 일반

공무원 소청심사위하고 비슷하구요

 

교원소청도 대부분 징계 줄여달라는 

신청인데 10년전만 하더라도 1년에

250건 될까 말까 수준이었다는데

2016년에만 교원소청 접수된것만

800건 입니다 점점 증가하는 추세죠   

교원의 징계라고 한다면 5개가 있구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입니다

일반 공무원에는 강등이 있는데 

교원 징계에서 강등은 없습니다

기타 불리한 처분에서는 재임용거부

3가지(직위해제, 임용취소, 면직취소) 

절차상 하자 부분입니다

 

절차상 하자 부분이 이해가 안될텐데  

사립학교 정관에 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교원은 징계한다는 규정이

꽤 많습니다

 

실제로 검찰이 기소한 사건들 90% 

넘게 유죄가 나오긴 하지만 무죄가

나올 확률이 ​아예 없는것도 아닌데

검찰에 기소만 되었다고 ​즉시 징계하는

경우가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기소만 되었다고 "넌 더 볼것도 없이 

유죄야" ​하면서 교원한테 징계하면 

학교측의 잘못입니다 이건 대법원 

판례에도 꽤 많이 등장합니다

 

또 하나는 징계 처분 사유 미기재인데  

교원에 대해 징계를 하기는 하는데

처분사유가 애매하거나 명확히 기재를

안하면 절차상 하자로 간주하여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례가 많지는

않고 1년에 5건 정도라고 합니다

 

교원소청심사 절차는 징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교원소청을

청구하는데 ​청구서 제출하면 징계를

내린 학교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면

징계교원은 반박서면을 제출하면서

다퉈야합니다

 

그러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날짜

잡아주고 통보하고 그 날 출석해서

사유를 소명하고나서 10일 정도

지나면 결정문 받게 됩니다 공무원 

소청심사 절차랑 거의 비슷합니다

 

만약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 판정을 받았는데 기각 납득을

할 수 없다면? 이때는 행정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사립이나 공립이냐 차이가

있는데 사립교원은 결정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교원소청 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하면

되지만 공립교원은 원래 징계를 내린 

처분권자를 피고로 행정소송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원이 형사범죄 저지르면

보통의 민간인이 형사범죄 저지른것과 

다르게 평가되는것 같더라구요

도덕성 + 품위유지의무도 적용되죠 

(대법원 98두8858 판례) 

(대법원 98두16613 판례)

 

일반인이 술 먹고 실수하면 심신미약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교원이

실수하면 훨씬 엄격합니다 "선생이

이딴짓을 저질러?" 하면서 한국에서

제일 무서운 괘씸죄가 추가됩니다

교원이 과실이 아닌 고의로 형사범죄

저질러서 징계가 취소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학교 선생이나 대학교수가 교원소청을

청구할 정도면 징계가 가볍지 않습니다

교원 소청들 사례보면 징계 먹는 사유나

임용 거부 처분이 납득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학교측하고 다퉈볼만 하지 않나

싶은것도 있지만 학교 선생이 성매매

그 이상부터 욕 나올 범죄도 많아요 

 

일단 학교선생들이 저지를 수 있는

비리는 성범죄, 금품 수수, 학생 체벌,

성적조작 등 크게 4개로 분류되구요

같은 교사끼리 못 잡아먹어서 일부러

시비걸고 괴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교수들이 청구하는 교원소청 사례는  

성범죄, 재임용 거부사건, 연구비 횡령,

부패한 대학 재단과 싸운 경우입니다

성범죄 하면 뭐 성폭행, 강간에 의한

피해만 떠올리시는데 강제추행,

성추행도 전부 성범죄입니다

 

"너 이쁘니까 한번 만져보자" 이런것

원칙적으로 전부 강제추행 아닙니까?  

즉, 성범죄 가해자의 대부분은 얼굴을

아는 사람 의한 사례가 대다수이고 

여학생은 학교 선생, 학원 선생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원들이 학생들하고 동등한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하기가 쉽기도 하고 

그루밍 범죄라고 어릴때부터 친하게

다가오면 거부하기 힘듭니다

 

과거에 여교사들이 남학생을 만지거나 

남학생과의 성관계를 하고나서 너도

좋았잖아? 이런 적반하장식의 말도

안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남녀 

가리지 않고 전부 성범죄로 인정되기

때문에 가해자 or 피해자가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합니다

 

성범죄, 금품관련 범죄, 성적조작은 

학교선생 및 대학교수는 절대로 해서는

안될 짓이고 죄질 자체가 불량하기

때문에 괘씸죄가 추가되기에 좋은

범죄들이라 교원소청을 제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도 선생 및 교수라는 

​사람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저지르고 학부모한테 촌지, 뇌물,

편의 제공 받으면서 공부를 잘하는

애만 예뻐하고 취업에 유리하게 성적

조작해주고 학생부에 좋은말만 써주는

선생, 교수 좋아할 수 있나요?

저는 그런꼴 못 봅니다 

 

그리고 요즘은 학생에 대한 폭언도

폭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하면 큰일납니다 과거에는 징계 목적이

아니라 화풀이로 학생을 샌드백처럼

두들기던 선생도 있었고 학교 선생이

오죽하면 때렸겠냐 하면서 선생이

때린건 그러려니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그런짓 하면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학부모님들이 절대로

가만 안 있기 때문에 해당 교육청도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철밥통

교사자리가 날아가고 싶지 않으면

​신중하게 행동해야되겠죠

 

한편으로는 과거에 학생들에게

화풀이를 하던 선생들 때문에 지금

젊은 선생들이 교권추락을 맛보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유튜브 봤는데 선생이 학생들에게

쩔쩔매는 경우도 꽤 보는데요

 

학생이나 교사나 고의를 가지고

괴롭히거나 ​시비를 거는 경우는 

온정주의 필요없이 ​바로 교사자격을

박탈하던가 아니면 ​학생에게도

즉시 퇴학조치가 이루어져야 교권

침해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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