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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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는 소청심사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에는 소청심사청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려합니다

일단 먼저 그림부터 보셔야 이해가

빠른데요 스캔을 떴는데도 화질이

영 노답이라.. 죄송합니다

소청심사 위원회에다가 청구서를 

제출해야되고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할때도 몇 부 내야되는지 

​헷갈릴까봐 미리 알려드립니다 

당사자 1명을 기준으로 2부 내는게

원칙이며 소청심사청구서의 양식은

정해진건 없습니다

 

접수가 되었다고 따로 알려주는건

없는데 극소수로 공무원 중에서도

배려심이 넘치는 ​분들이 있는데 먼저

전화를 해주기도 합니다 

 

​​저번에 야근하느라 저녁 먹고 있는 

도중에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이

위임장 양식 틀렸으니까 ​저한테

다시 접수하라고 전화해줬는데요 

 

​당시 저한테 전화주신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은 ​퇴근 못하고 남아서 일했다는

증거겠죠 ​소청심사위원회에 전화해보면 

사건번호도 바로 알려주고 전화 응대도 

친절한 편입니다

 

소청심사청구서 제출하고 한달 약간

넘으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답변서를

보내옵니다 보통 우편물 등기로 보냅니다 

내용은 소청인(징계대상자) 니가

이래저래 해서 징계를 내린거고

피소청인이 징계가 타당하다는 서류를

보내왔으니까 소청인이 피소청인의 ​

답변서 내용을 반박하고 싶으면 소청심사

기일 ​5일전까지 할 말을 적어서 제출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우편이 또 날아옵니다 ​심사기일 잡혔으니까

출석해라 통지서죠 세종시에 있는데

서울에서 가기에는 가깝지는 않더라구요

 

소청심사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부분 소청인들이 공무원이다보니

출석기일에 참석해서 말하기도

하는데 가끔 출석이 어려운 경우는

서면진술서로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변호사님도 심사기일 참석해봤는데

소청심사 위원들이 징계사유 인정하냐,

​반성하냐 안하냐 따지는것처럼(?)

말한다고 하는데 ​성인이 선생님한테

혼나는것도 아니고 ​마음이 편하진

않을듯 싶습니다 

심사기일 끝나고 10일 지나면 결정문

보내줍니다 이게 결정문 첫 페이지고

그 다음부터 내용이 있는데 뒷부분은 

개인 신상정보부터 공무원 관련 내용이

있어서 올릴수가 없어요 양해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결정문을 받아보게

되는건데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인용해주면 징계가 감경되구요

누가 보더라도 공무원의 실수가

"아 그럴수도 있겠다"고 판단되면

감경 되는 경우가 은근히 있습니다 

 

다만, 언론에 대서특필 된다거나 

kbs 9시 뉴스에 공무원의 부정부패,

비리, 실수한거 나오면 소청심사에서

감경은 안됩니다 전국민이 보는 방송에

나온거는 대국민 망신이라고 해서 

봐주는 일이 없다고 보셔야됩니다

 

소청심사 결정문에서 징계감경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구요 다만 소청심사결정 통지서

받고 90일 안에 반드시 제기해야되기

때문에 이 90일을 넘겨버리면

행정법원에서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징계 받은 공무원이나 소청심사

청구 사무를 맡은 사무실은 통지서를

언제 받았는지 달력에다가 반드시

기재를 해놔야합니다 90일 넘어서

행정소송 제기하면 각하시켜버려요 

 

행정소송을 한다고 해서 소청심사

결과를 뒤집는게 쉽진 않은데 예전에

국민은 개돼지라고 말했던 교육부

공무원은 소청심사에서 기각당했지만 

행정소송에서 승소해서 파면이 아니라 

강등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공무원은 강등보다는 

파면이 되었어야되는게 아닌가 싶은데 

행정소송만 되면 처벌이 줄어드는게

아닌가 오해를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예외로 거의 없다고

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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