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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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사건은 사립 고등학교

재산 처분 관련하여 행정소송 분쟁인데 

제가 모시는 변호사님이 학교 자문

변호사를 하고 있어서 이 소송을

맡게 되었구요

 

제가 이 사건을 1심부터 한것은

아니라 2심 항소심부터 맡아서 

처음부터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저희가 사립학교를 변호했습니다

 

사립학교에서 임야를 보유중이었는데 

돈이 부족해지자 이걸 팔아서 필요한 

돈에 맞추려고 시교육청에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시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가

가진 재산 처분허가를 내리면 사립학교

재정이 나빠질 수 있다면서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시교육청의 의견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당장 학교에 돈이

없어서 결국 행정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에 걸쳐 싸우게 되는데 

1심, 2심 항소, 3심 상고를 거쳐서

대법원까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감사원, 서울행정법원,​ 권익위원회에서

때로는 사립학교측이 ​이기기도 하고 

반대로 시교육청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엎치락 뒤치락 복잡했습니다

 

행정소송은 아무래도 국가기관하고

다투는거라 난이도는 높고 승소율

자체도 낮은 편입니다 일반 소송보다

까다로운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시교육청도 지나치다고 느낀게 거부

처분을 한두번도 아니고 6번 했거든요  

 

진짜 이 정도면 아버지를 죽인 원수와 

​소송하는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니가 죽던지 내가 죽던지 둘중 하나가

죽어야만 끝날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번에도 시교육청이 내린 허가처분

취소를 다투는 재판에서 시교육청에서

거부처분을 내릴때 "기준령 제정

당시와 현재의 회계규모가 달라 

관련법령이 보완 개정될때까지 

다른법에 따라 산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라며 거부처분을 

했는데 법 규정이 없는데도 

거부처분은 당연히 잘못된겁니다

 

법적근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주로 행정소송에서 쟁점이 됩니다 

법에 있는 그대로 집행을 해야지 

법에 없는걸 집행하면 위법입니다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서 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 규정이 있어야만 

그에 따라서 행정처리를 할 수 있어요 

법의 근거도 없이 의무설정 해놓고

나서 ​규정 위반했다고 행정처분은

하면 안되죠

 

행정처분을 내렸던 처분청이 근거

규정과 처분사유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되는데 관련 법 규정이 없으니 

다른 법률에 대입시켜놓고 거기에

끼워맞춘거면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거죠

 

아무튼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는지

저희 원고쪽 승소로 나왔습니다

어쩐지 판사가 변론 1번만 하고 바로

판결선고 기일을 잡아버리더라구요

굳이 더 볼것도 없다는거죠 

1심에서 이겼으니 이제 시교육청도

포기하고 확정되려나 싶었는데

시교육청에서 판결 승복을 못하겠는지

항소심을 또 제기하였더라구요

서울 고등법원 가서 2심 항소 재판이

이어졌는데 여기서도 저희가 이겼고 

짧은 기간에 행정소송 1심, 2심

연속으로 이기기가 힘든데 기록

하나 세웠네요 XX시 교육감은 2번

연속 패소해서 화가 많이 났겠죠

 

설마 또 상고해서 대법원까지 가나?

했는데 이번에는 포기하시더라구요

충격이 컸는지 서울 고등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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