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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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진행한 공무원 소청사건

결과가 나왔는데 정직 1월을 감봉

1월로 감경시켜서 참 다행입니다

​​참고로 공무원 중징계 순서대로

​파면 - 해임 - 정직 순서인거 아시죠?

 

중징계 받게되면 공직생활이 힘들고 

승진에도 제한이 걸려버리게 되며

특히나 파면, 해임 처분은 공무원

퇴직연금도 줄어버립니다

 

이 분의 사유는 국가방위산업 납품

관련된 계약상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통과시켰다는 

이유로 정직이 나왔습니다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무 규정이

있는데 불성실하게 계약서를 검토하여

중대한 업무 과실로 보고 징계한다는

법 규정이 적용된겁니다 아무래도

국가 방위산업하고 연관되다보니까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책정했었죠

 

근데 소청인도 억울한 점이 몇 개는

있었습니다 다른 일 하다가 발령을

받아서 업무에 투입되었는데 이걸

소청인이 전부 책임지는건 좀 아니죠

 

게다가 이 사건에 관련된 간부급은

멀쩡한데 실무상 일처리를 담당한

소청인 혼자만 징계가 나오고 

상사들은 피해가고 말단 부하직원만

피해보는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일단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죠 

 

게다가 서류상으로는 문제 없다고

나와서 소청인은 믿고 진행한건데

그게 만약 문제라면 전임자는 왜 

징계없이 멀쩡한가? 의문이 생깁니다

 

담당 공무원의 정직 1월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국가공무원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강조했는데 다행히

그 사실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원래 소청 청구하신 분은 정직1월 

취소 처분을 원하셨지만 저희는

감봉1월로 나온 결과도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원 징계 중에 정직부터 중징계인데

중징계를 감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공무원분들이 소청심사 제기만

하면 징계가 깎이는걸로 생각하는데 

소청심사 기각도 은근히 많은 편이고

깎아준다고 해도 고작 1단계 깎는

경우가 많거든요  

ex)정직 1개월이면 감봉 3개월 or 2개월

 

2단계 깎는 경우는 해당 공무원의

실수가 아닌 다른곳에서 실수했다는게 

명백하게 입증이 된 경우나 국가에

공을 세워서 표창, 훈장받은 공무원들

감경해줍니다 표창은 최소 10개

이상이면 확실히 유리합니다

 

표창은 공직사회에서 워낙 흔하다보니

훈장보다는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무시 못하구요 훈장 받은 공무원은

징계 감경 폭이 훨씬 더 큽니다  

 

"너의 실수는 있지만 예전에 잘한게

있으니까 이번에는 눈 감아줄게"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훈장 받기가

어려운걸 감안하면 그 정도는

해줘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만큼 줄였으면 소청인도

납득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소청인은

감봉 1개월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행정소송으로 넘어갔구요 일단 징계가

줄어들었다는건 소청 심사위원회도 

과도한 징계임을 인정한다는거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감경이

받아들여진걸 볼때 행정소송에서도

충분히 할만하다 싶어서 추가로

행정소송도 제기했는데 다행히 

좋은 결과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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