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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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법원에서 국선 변호사건으로 

인신보호 신청 사건을 맡아달라고

할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건을

받았을때 도대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당사자가 편지를 쓴것이 사무실로

온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정신병원에 가둬놓았다고 당장

죽을것 같다, 살려달라 이러는데 

막상 의사 말 들어보면 이 분이

정상이 아니고 조현병이 있어서

오락가락한다 이러니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건가 헷갈렸어요

 

특히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많이 

오는데 국립 정신건강센터가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으니 동부지법

관할 구역에 해당하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4번 받아봤구요

2번은 수용해제 성공시켜켰고

2번은 수용해제 기각당했습니다 

4명 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는데 

막상 사건 진행해보니까 달랐어요

 

1명은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아서

잘못된거였고 다른 1명은 정신은 

말짱한데 가족이 일부러 감금을

시킨걸 저희가 해제시켰습니다

 

기각당한 2명은 조현병, 조증 증상이 

너무 심각해서 사회로 복귀하는것이

오히려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기각됐습니다 

 

저희 사무소 뿐만 아니고 인권문제에

민감한 국선변호사 분들은 인신보호

사건 맡게 되면 돈 안 받고도 정말 

열심히 하는 변호사님들이 있습니다

법원에 인신보호 사건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건번호는 "인"으로

시작하는데 2018인1 사건번호를

해석하자면 2018년에 1번째로

접수된 인신보호 사건입니다

 

주로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신청서가 오구요

왜 감금 되었는지, 변호사한테 

하고 싶은 말이라던지 편지로

사연들을 적어서 보내옵니다

 

정신병원에 감금된 분의 편지를

읽어봤는데 뭐 거의 1년 가까이 

정신병원에 입원되었고 가축같이

몸을 묶어놓고 구타 당하고 숨을 

못 쉬게 목이 졸려서 살려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접합니다

 

전 처음에 진짜 이거 심각한거 아닌가 

싶었는데 정신병 있는 분들이 가짜로

지어내고 그러는 경우도 많아서

100% 믿으면 안된다고 해요

 

가족과의 불화, 재산분쟁, 상속분쟁

주로 가족 부양문제로 정신병원 

강제입원​ 감금 사례가 없지는 않구요 

인신보호 사건 신청하는 분들 중에도  

​멀쩡하신 분들만 있는건 아니겠지만

그 중에서도 ​진짜 억울하게 감금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것 같습니다

 

예전 정신보건법 24조 1항에서는

가족들이 정신병원 입원 동의서만 

써버리면 ​​당사자는 정신병자로

취급받으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감금되었습니다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

①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 간 입원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2명 이상을 말하며,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 등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 등 필요성에 관한 진단은 해당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각각에 관한 진단을 적은 입원 등 권고서를 제1항에 따른 입원등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2.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위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어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③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정신질환자가 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④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진단 결과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 입원 등이 필요하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국립․공립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치료를 위한 입원 등을 하게 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입원 등의 기간은 최초로 입원 등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원 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3개월 이후의 1차 입원등 기간 연장: 3개월 이내2. 제1호에 따른 1차 입원등 기간 연장 이후의 입원등 기간 연장: 매 입원등 기간 연장 시마다 6개월 이내
    ⑥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5항 각 호에 따른 입원등 기간의 연장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 기간을 연장할 때마다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연장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1.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 기간을 연장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일치된 진단을 하는 경우2.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신청 보호의무자"라 한다) 2명 이상(제1항에 따른 입원 등 신청 시 신청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었던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제5항에 따른 입원 등의 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⑦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입원등 기간 연장의 심사 청구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59조(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퇴원 등 또는 임시 퇴원 등(일시적으로 퇴원 등을 시킨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입원 등 여부를 결정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명령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신질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등 또는 임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⑧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제1항이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원 등을 시키거나 입원 등의 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입원 등을 한 사람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⑨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람을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그 입원등을 한 사람이 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원 등을 거부할 수 있다.⑩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9항 본문에 따라 입원 등을 한 사람을 퇴원 등을 시켰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9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 본인과 퇴원 등을 신청한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실 및 사유와 제55조에 따라 퇴원 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입원 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등)

①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입원 등을 시키고 있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등을 시킨 즉시 입원 등을 한 사람에게 입원등의 사유 및 제46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입원적합성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 및 서면으로 알리고, 입원등을 한 사람의 대면조사 신청 의사를 구두 및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46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입원등을 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 입원일자, 진단명, 입원 필요성, 대면조사 신청 여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입원적합성의 조사)
 
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입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입원등을 한 사람이 대면조사를 신청하거나 입원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국립정신병원 소속 직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정신의료기관등을 출입하여 입원등을 한 환자를 직접 면담하고 입원등의 적합성, 퇴원등의 필요성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은 해당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 등을 한 사람 및 정신의료기관등의 종사자와의 면담2.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 등을 한 사람의 진료기록 및 입원등의 기록의 제출3. 정신의료기관 등에의 출입 및 현장확인4. 그 밖에 입원 등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은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원의 자격, 정신의료기관등에의 출입, 면담 등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나마 법 개정으로 당사자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런

인권유린 ​사례가 있는걸 보면

근절이 쉽지 않은듯합니다 원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 ​줄여서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부릅니다

 

법률 그대로 읽어보시면 이해가

잘 안되실텐데 정신건강법상

강제입원 절차는 직계가족 2명

이상 동의 + 정신과 의사 입원소견서

2개가 있어야하고 2주 이내까지만

입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2주를 넘겨서 입원시키려면

직계가족 2명 이상 동의와 정신과

의사 입원소견서 + 국공립 전문의

진단이 ​필요한데요 정신과 의사 최소

2명 이상의 진단이 나와야 입원되고 

규정에 위배되면 불법입니다 ​입원

기간 연장 규정도 법대로 해야합니다

 

만약 정신병원에 불법 강제입원을

당했으면 대응방법은 2가지입니다

1. 관할 구청장에 퇴원요청 하기

2. 법원에 인신보호 청구를 신청하기

 

구청장에 퇴원청구를 넣으면 지자체

소속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합니다 근데 이런 위원회는

정신병원의 주장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은 아무래도 독립적이라 

그런지 훨씬 까다롭게 판단합니다

 

법원의 인신보호 청구를 누가 할 수 

있나 모르는 분도 많은데 정신병원

시설에 갇힌 본인은 당연히 청구

가능하고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법정대리인, 후견인, 동거인, 고용주,

수용시설 종사자도 청구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정신병이 없는데 억지로

끌려왔다거나 입원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안 지키고 무리하게 넣었다고

판단하면 수용해제는 빠르게 나옵니다 

사람을 불법 감금하는건 범죄에요

 

반대로, 수용자들 상태 확인 후에

수용해제로 오히려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기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의 경우는 조현병, 조증 악화로

피수용자의 의견을 인정할 수 없으며

병원에 더 있어야된다고 기각결정이

나온 사례입니다 

정신병으로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다면 격리가 맞지만,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감금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법원에 

국선사건 청구를 신청하셔서

필요한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합 콜센터도 있는데 

국번 없이 1661-9797 전화해서 

상담도 받아보고 하면 좋습니다 

최소한 다른 기관처럼 이상하거나

퉁명스럽게 전화 안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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