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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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사건은 구청내 건축직 

공무원의 말을 믿고 건축물 확장을 

했다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은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를 했던 사건입니다

 

이행강제금이란? 

이행의 의무가 있는자가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을때 국가에서 부과하는 

행정법상 집행벌입니다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요 

국내에 있는 건축물들 제대로 

털어보면 불법건축물 꽤 많아요 

 

불법건축물이란? 

건축 관련법을 위반한 건축물이며 

건축법, 주차방법, 개발제한구역 

관련 특별법 위반 사항이 대다수죠  

주로 신축, 증축, 개축 위반이 많고 

대수선, 용도변경 위반도 있어요

 

근데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었다고 

관할 구청에서 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시정명령 

내려보고 시정명령 기간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특히나 이행강제금은 반복적으로

계속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 안됩니다 

그래서 다른 강제집행과는 구별이 

되고 행정벌과 병행하여 부과해도 

이중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행정청에서 이행강제금 

대상자한테 니가 끝까지 안 따르면

제대로 할때까지 부과하겠다는거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부과처분과 

집행사실을 통지하는 계고처분은 

행정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이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겨야 비로소 취소가 됩니다

 

이행강제금 처분은 관할구청에서

하는데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원고가 되고 피고는

해당 관할 구청장이 됩니다 

 

이번 사건은 기존에 있던 집을 

헐고 신축건물은 지은 원고에게

누가 불법건축물 신고를 해서 

구청에서 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집 지을 당시에 건축과 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확장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확장했는데 그 사이에

건축 관련 법이 바뀌어서 불법으로 

전환되버린 케이스입니다

 

마침 집으로 출장나온 구청 건축과

공무원이 시정명령서에 주거부분만

기재하고 불법확장 문제가 제기된 

옥외계단을 빼고 건축물대장에도

기재를 안한겁니다 

 

추가로 공무원이 이거는 위반사항이 

경미하다보니 시정명령만 기재하고 

추가 조치 안하겠다 해버리니 원고는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놔둡니다

 

그리고 1년 지나서 어느날 갑자기

해당 구청에서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140만원 처분을 내리는데 원고는

공무원을 믿고 가만 있었는데 구청이 

본인을 속였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죠  

저희는 원고를 대리하였는데요

 

저희는 처음에 이 사건을 보면서 

승소 가능성을 낮게 봤는데 원고가

공무원과 대화한걸 녹음해놨다며 

패소해도 좋으니까 맡아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사건을 맡았는데요 

처음엔 그 건축직 공무원이 자기가

안했다고 발뺌을 할 줄 알았는데 

변론기일 첫 날부터 해당 공무원이 

본인이 잘못한게 맞다고 인정을 

하니까 약간 당황했습니다 

저희도 변론에서 공무원을 믿고

당시 녹음된 내용까지 제출해서 

공무원의 중과실을 주장했는데요

 

행정법에서 중요한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장해봤지만 아무래도 

행정법은 입법이나 사법에 비해 

확실히 무게가 떨어지더라구요

 

관할 구청에서는 비록 공무원의

과실이라고 해도 피고의 내부적

사무에 관한것으로 원고에게 

부과한 시정명령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서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고는 90대 어르신에

법률을 몰랐으며 공무원을 신뢰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주장해봤는데

법원은 법률의 부지는 원고 책임이다 

라며 저희의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이행강제금 140만원을

내게 되었구요 행정소송 전부패소 

하는 바람에 관할 구청에 소송비용 

400만원 추가로 물어줬구요 일을

크게 만든 원흉인 건축직 공무원은

중징계 정직 3개월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공무원의 말보다

법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믿는게 중요하다고 배웠구요 

법을 몰랐다고 주장해봐야 법원에서 

절대 안 들어주니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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