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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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무 잘못 없는 학생이 피해를 보는건 용납할 수 없다

전화도 없이 갑자기 변호사 사무실에 학교폭력 같은 사건도 담당을 하시냐고 물어봐서 저희가 진행은 안해봤는데 할 수는 있다고 답변을 드렸더니 기초생활 수급자 50대 어머니와 중학교 2학년 학생이 학교 폭력을 당했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듣다보니 피해 학생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가해자가 먼저 다가와서 몸을 만지고 시비걸어서 그냥 밀친게 전부인데 가해자 부모가 가해 학생이 학교에서 맞았다면서 장난으로 한건데 밀침을 당한것도 폭행이라며 억울하다면서 먼저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열어달라 요청하니까 아 진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중학교 2학년때 학교폭력을 당했었고 그 트라우마를 끊어내는데 1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기에 변호사님이나 저나 사력을 다해서 해보자고 의기투합 하였습니다.

2. 학교폭력 신고 이후의 절차 

학교 폭력으로 신고가 되면 학교에서 피해학생,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통지합니다. 그리고 학교는 학교장에게 신고 사실을 보고하고 관할 교육청에 보고합니다. 그 다음 사안조사 전담기구에서 피해 학생이 진술서 작성하거나 부모님에게 사건 관련해서 전화가 오는게 이 순서입니다. 전담기구 사안조사를 바탕으로 학교장 자체 해결요건에 해당하면 학교장이 종결시키고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학폭위로 회부하게 됩니다. 학폭위는 학교가 신고를 접수한날로부터 2주안에 열립니다. 학폭위는 학폭위원 대부분이 학부모 위원입니다. 간혹 사립학교는 변호사가 학폭위원으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차가 끝나면 사건 검토에 들어가고 책임교사가 위원들한테 사건 보고하고 피해학생 측을 출석시켜서 피해자 진술듣는 심문절차가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는 대면이 원칙이기 때문에 피해학생 심문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가해 학생측 심문이 진행됩니다. 양 당사자의 심문을 듣고 피해 학생, 가해 학생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릴것인지 결정합니다.

 

3. 학교장 선에서 마무리 안되고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경우 

학교폭력 사안 조사 이후에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에 충족하면 학교장 판단하에 자체적으로 간단하게 종결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4개 중에 1개라도 조건에 안 맞으면 학교장 선에서 마무리를 할 수 없고 교육청으로 이관해야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사건이 커지기 때문에 학교 선생들도 가급적이면 일 키우지 말라며 피해 학생한테 회유하기도 하는데 그건 학교 선생들 사정이고 피해 학생측은 무조건 법대로 밀어부쳐야 가해 학생측에 쓴맛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2주 이상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학교폭력이 일시적이고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 신고에 따른 보복행위가 없는 경우 

4. 학폭위에서 피해 학생 변호사가 하는 일 

주로 증거 수집, 진술서 작성, 대면 설명입니다. SNS나 카카오톡 단톡방 같은곳에서 집단 따돌림은 캡쳐하면 그만이니까 증거 수집이 쉬운 편인데 폭행이나 상해는 사건 발생하자마자 학생들 만나고 녹음기 들고 다니면서 빠르게 수집해야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치거나 멍든것은 없어지기 마련이고 나중에 가서 학생들이 서로 쉬쉬해버리면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왕따 피해자 사건은 학생들이 먼저 나서서 도와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 수집 못하면 가해 학생측에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폭위 열릴때 저희는 피해자 변호사 자격으로 참가해서 피해자 어머니께서 상황 설명을 제대로 못할때 옆에서 대신 나서서 커버했습니다. "가만있는 학생을 먼저 다가가서 만지고 싫다고 거부해도 계속 이러면 이게 강제추행이 아니면 무엇인가?" "만약 일반 성인 남자가 이런 행동을 했다면 강제추행 전과자가 되서 인생 망치고 평생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도 없을건데 학생이라고 봐주면 나중에 이런 행동을 안한다는 보장이 있느냐?"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5. 학폭위 출석할때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하고 대면하나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 가해 학생들을 반드시 대면하는것은 아닙니다.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측의 요구가 있거나 출석을 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전화, 화상, 서면 제출 등이 가능하고 학생의 심리 상태가 좋지 않으면 부모님만 참석하거나 변호사와 동반 출석도 가능합니다. 학폭위에 출석하면 피해 학생측이 먼저 출석해서 피해 사실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40~50분인가 지나서 가해 학생측이 학폭위에 출석해서 상황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학교폭력 사안 점수는 5가지를 봅니다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가해 학생 반성정도, 피해 학생과 화해정도 5가지를 각 4점씩 부여해서 16점 넘어가면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피해 학생하고 화해가 전혀 안되면 이거는 가해 학생 입장에서 불리합니다. 형사소송에서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중시하는 이상 학폭위에서도 피해자와 화해나 피해 회복이 안되면 징계 수위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의 반성정도는 중요하지 않게 취급됩니다. 과거에는 가해학생의 반성 여부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요즘 애들이 선생들 앞에서는 사죄하는척, 뒤로는 반성 안하고 피해학생을 다시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서 중요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6. 학폭위 처분 9가지 종류 

학폭위 처분은 9가지입니다. 학폭위 1호~4호 처분까지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생기부)에서 삭제됩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가벼운 문제들은 대부분 서면사과 + 교내봉사가 압도적입니다. 그러나, 5호~9호 처분은 가해 학생이 심각하다고 판단될때 적용되는건데 졸업할 당시에 학폭위원 절반 이상이 삭제에 찬성을 하면 지워지는데 이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졸업일로부터 2년까지는 기록이 남고 2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학교-고등학교로 올라가거나 고등학교-대학교 입학할때 생기부에 5~9호 처분 있으면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9호 퇴학은 생활기록부에서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7. 학교폭력위원회 결과 통지서 발표 

가해 학생 부모는 특별교육 5시간 + 가해 학생은 1호, 2호, 3호 처분 +  6호 처분 학교 출석정지 15일 받았습니다. 특히, 가해 학생 부모가 특별교육 받으려면 최소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가했을때나 적용되는것인데 저희가 이번에 피해 학생측의 사정을 잘 설명해서 저희의 주장이 먹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의 15일 출석정지는 생활기록부에 무단 결석으로 처리되서 이 기록은 평생 따라다니게 되서 고등학교 진학에 불리해졌다며 아마 난리났을것 같은데 민사 + 형사소송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해 학생은 미성년자라는 신분이 당신을 살렸다고 생각해야합니다. 성인이 되서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신은 강제추행 전과자가 되고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취업은 사실상 끝장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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