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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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회사가 국가사업으로 지하철

소방공사 낙찰을 받아서 하다가 소방법

규정에 안 맞는 시공을 했다고 해서

관할 소방서가 영업정지 처분 15일을

​부과했는데 이걸 납득할 수 없다면서   

시작된 행정소송 사건입니다

 

소방시설 회사가 원고이고 소방서가

피고인데 맨 처음에 행정심판 청구를

했다가 원고가 패소해서 행정소송으로

넘어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보통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는

술집에서 미성년자한테 모르고 술을

팔거나 알면서도 판 경우에만 있는줄 

알았는데 국가사업에서도 영업정지가 

적용되는지는 몰랐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XX시 감사위원회가 

직접 문제를 제기한거라서 관할 소방서도

재량껏 넘어가기는 어려울것 같더군요

 

영업정지 처분이 갑자기 내려와서

행정소송 시작하기 전에 영업정지

집행정지를 긴급히 신청하였는데 

그나마 집행정지에서 받아들여졌고

그 덕분에 행정소송이 쉽게 흘러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소송이 시작된 계기는 말바꾸기에요 

원고는 지하철 소방 공사할때 지장물이

있었고 불가피하게 감독관, 감리단

승인 다 얻고 시공했다는거고 피고는

원고한테 니가 임의로 시공변경해서

법에 지정된 화재 안전기준이 달라졌고

엄연히 위반 사유로 되었으니 전부

책임져야한다고 주장한겁니다 

 

원고는 시공 이후 한국철도공사, 소방

자문위원, 감리단, 시공사 합동으로

성능 시험 다 같이​해놓고 이제와서

안전기준 위반은 말도 안되는거다

반발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구요

 

행정소송의 쟁점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이 과연 적법한지 여부를 가지고

많이 다투는데 이 사건에서 법에는

적합하게 설계, 시공을 해야된다는 

규정만 있을뿐 공사를 특정방식으로 

해야된다는 규정은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피고측이 원고에게 권익을 

제한하려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사전통지를 했어야되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었으니 통지도 당연히 없었죠 

 

행정절차법 21조에 규정이 있는데요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4. 12. 30.>

 

하지만 피고인 관할 소방서측에서는

행정절차법 21조 4항 1호, 3호를

주장하는데 지하철 관련 소방공사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것이며 공사

진행중인 상황에 의견청취가 곤란하고

화재 안전 기준이 달라진 이상 사전

통지를 안한것은 예외를 둬야하며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비록, 원고가 마무리한 방식이 최초

설계와는 다르지만 각종 세부사항은

위반한게 하나도 없었고 법 규정에 

처분 사유와 ​근거규정이 없는데도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이라는걸

강조하였는데요 ​저희쪽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이긴걸로 생각합니다

판결 내용은 피고가 원고한테 내렸던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취소하고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유지하라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원고 전부승소죠

 

전자소송임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은

받는데 너무 오래걸렸습니다

6일 걸렸구요 판결문이 34장이네요

뒤에 내용 보니까 소방호스 압력이

어떻고 방화문이 어떻고 관련 내용이 

판결문에 나오는데 모르는 분야라서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구요

 

영업정지는 취소됐지만 피고인 관할 

소방서에서 항소를 제기하면 어쩌나 

걱정도 되었는데 피고측에서 항소는 

안해서 그대로 1심 판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영업정지 15일이면 2주정도 

문 닫고 이번 기회에 ​휴가 쓰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조그만 가게도

아니고 ​소방공사 하는 회사라

매출이 적진 않더라구요

 

회사 규모와 매출, 순이익이 클수록

영업정지 처분의 파급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행정소송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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