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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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징계나 영업정지라던가 각종

결정을 뒤바꾸려면 행정소송을

해야되는데요 문제는 행정청의 결정은

즉각적으로 부과되고 피해를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 시작하면서

집행정지를 같이 신청합니다

 

집행정지는 2가지의 뜻이 있는데 

첫번째는 행정법상 행정처분의

집행을 멈추는것이고 두번째는 

형사소송법상 형의 집행을

멈추는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첫번째인 행정법상

처분의 집행을 멈추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영업정지를 예로 들어볼게요

 

예를들어, 술집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걸린 경우에는 관할 구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1~2개월 내리는데

3번 걸리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폐쇄명령 나옵니다 이 때는 술을 팔때 

고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을 바로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업주는 어이없고 황당한거죠 

미성년자한테 고의로 술을 팔았으면

모를까 나도 모르고 판건데 사정은

들어보지 않고 무작정 영업정지를

부과하면 어떻하냐 가게 문 닫아서

보는 손해는 누가 책임지냐 항변하죠

 

임대료, 직원 월급은 영업을 하던

안하던 무조건 줘야되는 돈인데

영업을 못해서 매출이 안 생기면 

자영업자보고 문 닫으라는 말 밖에

안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들

죽을맛인데 여기에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으면 진짜 폐업을 준비해야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내몰립니다

 

그러면 행정청(관할구청)에서는 우리는

법적인 쟁점을 판단해줄 수 없으니까

이의신청을 하려면 행정심판 제기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어찌보면 무책임할 수도 있는데 관할

구청은 단속 같은 집행만 할 수 있고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처음에는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자영업자들이 있는데요 

행정소송을 불사할 정도로 손해액이

막심하다면 변호사를 찾아가야되고

단순하게 영업정지를 줄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사, 법무사한테 가세요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집행정지 신청이

중요한데 보통 집행정지를 신청할때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같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결과보다

집행정지 결정이 먼저 나오게 되는데

집행정지가 인용되는지 기각되는지

여부에 따라 소송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민사소송에서 가압류를 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보전하기 위함인데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보면 됩니다 

 

첫번째로 집행정지를 먼저 신청해서

행정청이 부과한 영업정지의 효력을

중단시키고 두번째는 본안소송에서도

집행정지를 왜 신청했냐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함이죠 그래야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올라가니까

 

행정소송법 23조 집행정지에 대한

법 규정을 보면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영업정지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영업정지의

효력은 계속 진행중이라는 뜻입니다

 

즉시항고로 이의제기는 할 수 있다지만

이걸로 영업정지의 진행효력을 막을 수

없고 이럴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최대한 빨리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정지시키는게 우선입니다

 

집행정지의 요건 중에 5개가 중심인데

1. 처분의 존재 

2. 소송이 계속 진행중인지

3.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한 긴급성 유무 

4.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 

5. 본안 소송의 청구가 이유가 있는지 여부

 

5개의 여부에 따라 집행정지가 되고

안되고 나아가 행정소송에서 승소나

패소가 결정되는 핵심 사유입니다

 

그 중에서 3번이 법적 쟁점이 많은

부분인데 돈으로 보상을 한다거나

해결할 수 있는것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보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과세, 과징금, 변상금,

과태료 부과처분에 해당하는데 돈하고

관련된거라 행정청에서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많이 부과한 경우에는

나중에 차액을 다시 돌려주면 되니까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더라구요

 

제 생각에는 돈 관련 문제도 해당

당사자한테는 엄청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법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안하니 어쩔 수 없지요 

그래서 돈과 관련된 문제로 집행정지

신청해봐야 어지간한거 아니면

법원에서 인정을 안하더라구요 

 

하지만, 실질적인 영업을 못하게

한다거나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면

겉잡을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된다면 

집행정지를 받아들여주는 경우가

예전보다 많아졌습니다

 

예를들면 영업정지 처분 때문에 당장

영업을 못해서 얻는 손해가 있는데

행정소송 도중에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버리면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영업정지된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집행정지 사건은 다른 행정소송

사건들보다 처리가 빠르고 영업정지로

인해서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오면

행정법원에서도 가급적이면 빠르게 

처리해주려고 노력합니다 

무엇보다 영업정지는 당사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으로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지장이 생기는걸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행정소송 소장하고 집행정지 신청서

둘다 제출했는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나오면 행정소송 결과도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집행정지가 먼저 기각되었으면

행정소송에서 이길 확률은 대폭 줄고

패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으니까 

무조건 이겼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행정소송은 국가하고 싸우는거라

난이도가 민사소송보다 훨씬 어려워요

 

국가나 지자체에서도 잘못된 행정 

처리를 해서 국민들한테 피해줬다는

이런 소리 안 들을려고 필사적으로

달려드니까 절대로 방심하면 안되요

 

제가 맡은 사건 중에서 의뢰인이

이의신청이 가능한 기간 2일 남겨놓고

자료 들고 와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행정청의 결정을 받고 

10일 안에 집행정지를 제출해야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난리가 났죠

 

이거 집행정지를 신청해도 받아줄까?

잘될까? 안되면 어떻하지? 패소하는거 

아닌가? 포기를 할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하루 남겨놓고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받아줬고 결국에 본안

행정소송까지 전부 이겼습니다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생각보다

짧으니까요 가능하면 영업정지 통지서

날아오자마자 바쁘게 움직여야합니다

행정청마다 다른데 어떤곳은 영업정지

처분서를 내리고 일주일 후에 바로 

진행을 시키는곳이 있고 어떤곳은

2주 정도 여유를 주는데가 있으니

느릿느릿하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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