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직업 공무원 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 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읽어봐도 뭔 소리인가 싶은데요
이런 복잡한 말보다 그냥 한마디로
압축할게요 "내가 받은 공무원 징계
깎아달라" 이겁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1개만 있는게
아니라 공무원의 직렬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여러개가 있습니다
국가직 공무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지방 공무원은 지자체 소청심사위원회
국회는 국회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법원은 법원행정처 소청심사위원회
군인은 국방부 인사 소청심사 위원회
학교 선생은 교원 소청심사가 있습니다
특히 교원소청은 공립, 사립학교
가리지 않고 전부 다 됩니다
일단 공무원 징계 설명을 드리는데
공무원의 징계에는 6가지가 있는데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순서이고 강등이 적용되는 공무원이
있고 안 되는 공무원들도 있으니
일부러 가로를 쳐놨습니다
파면이 가장 강력한 징계이고 견책이
약한 징계입니다 보통 중징계라고
하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고
경징계에는 감봉, 견책입니다
공무원들이 보통 징계 받는다는 말이
나오면 대부분 감봉부터 시작합니다
공무원 징계 사유 중에서 음주운전이
꽤 많은데 적발된다 치면 대다수가
감봉이고 대형사고를 치면 감봉말고
중징계를 만나겠죠
공무원 징계 말고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도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은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경고가 있고 실무상으로 직위해제
관련된게 많고 부작위로는 복직
청구 사건들이 있구요
징계받은 공무원들은 대다수가 소청
심사청구를 하는데 파면, 해임 같은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징계를 줄여서 공직사회에
남는 걸 목표로 하거든요
요즘같이 살기 어려운데 공무원에서
파면, 해임처분은 철밥통이 박살나는
거라서 수백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써서라도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것입니다
소청을 신청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징계를 받게되면 승진제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징계
수위에 따라서 승진, 임용에서
불이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승진에
욕심 있는 분들은 징계를 어떻게
해서든 낮추려고 노력하겠죠
소청심사 청구는 행정심판의 일종이고
특별 행정심판에 해당하구요 소청
심사에서 주의할 것은 징계처분 사유
통지서를 받고 30일 이내 소청심사
청구해야 됩니다
가끔 징계처분 사유 통지서가 안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를
청구해야죠 30일 지나면 소청심사
청구 절대로 안 받아줍니다
소청심사 청구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데요 국가공무원법 16조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